기업키움이2023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등보고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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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등보고서(기타) 6.0 기업키움이2023제1차유동화전문(유) 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등보고서 자산유동화관련 등록ㆍ신고등 현황 : 번호 보고서명 접수일자 비고 1 [기재정정]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등보고서(기타) 2026.06.17 정 2 분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6.03) 2026.05.15 3 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등보고서(기타) 2026.05.12 4 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등보고서(기타) 2026.05.08 5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5.12) 2026.03.26 6 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등보고서(기타) 2026.02.09 7 분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5.09) 2025.11.14 8 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등보고서(기타) 2025.11.07 9 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5.06) 2025.08.14 10 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등보고서(기타) 2025.08.08 11 분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5.03) 2025.05.14 12 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등보고서(소송제기) 2025.05.12 13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2024.12) 2025.03.26 14 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보고서(기타) 2025.01.14 15 분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4.09) 2024.11.14 16 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등보고서(기타) 2024.08.20 17 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4.06) 2024.08.14 18 분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4.03) 2024.05.14 19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3.12) 2024.03.26 20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3.11.13 21 투자설명서 2023.11.10 22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유동화증권) 2023.11.09 23 [기재정정]증권신고서(유동화증권) 2023.11.09 정 24 자산양도등의등록신청서 2023.11.09 25 자산양도등의등록신청서 2023.11.09 26 [기재정정]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유동화전문회사) 2023.11.09 27 증권신고서(유동화증권) 2023.11.02 정 28 [기재정정]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신탁회사(은행신탁계정포함) 2023.11.09 29 [기재정정]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신탁회사(은행신탁계정포함) 2023.11.02 정 30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유동화전문회사) 2023.11.01 정 31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신탁회사(은행신탁계정포함) 2023.11.01 정 금융위원회 귀중 2026년 8월 6일 회 사 명 : 기업키움이2023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대 표 이 사 : 고 봉 준 (인)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82 ( 전 화 ) 02-729-7972 작 성 책 임 자 : (업무수탁기관 및 담당부서) 중소기업은행 수탁사업부 유동화업무팀 (직책 및 성명) 과 장 권 순 호 (전 화) 02-729-7745 보 고 사 항 : 유동화전문유한회사 후순위 유동화사채(제1-2회 무보증 공모사채) 이자 지급유예 【기타】 날 짜 발생사유 비 고 2026년 08월 10일 제2종 수익권의 수익지급액 부족에 따른 지급유예 - 1. 개요기업키움이2023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회사")는 제1종수익자 겸 제2종수익자로서 케이비증권(주), 현대차증권(주)(이하 "위탁자") 및 중소기업은행(이하 "수탁자")과 2023년 11월 1일자로 금전채권신탁계약 및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이하 총칭하여 "본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는 회사에게 수익권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제2종수익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기초로 하여 발행한 후순위 유동화사채(제1-2회 무보증공모사채, 이하 "본 사채")의 인수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사채권자")에게 사채이자를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2. 공시내용회사는 2026년 8월 10일 이자지급기일 도래하여 사채이자 1,177,605천원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채이자의 일부를 지급유예하고자합니다.2026년 8월 10일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회사에 제2종수익권 수익지급액인 1,177,605천원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하나, 일부 유동화자산의 기한의 이익상실(참조.중요사항발생등보고서(2025.01.14))과 신탁대상자산 대출채권 차주의 대출이자 일부 지급연기에 따른 수익금 부족 및 유동화자산의 담보목적물인 신탁 부동산에 대한 법적조치 등 비용 발생하여 동 금액을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이에 수탁자는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제10조의 수익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제2종수익권 수익지급액에서 직전 (2026.05.11) 수익권 지급유예액과 그 이자액, 부족액 및 제비용을 차감하고 그 차감액을 지급유예하고자하는 바, 1) 2026년 8월 10일 수탁사는 제2종수익권 수익지급액의 일부 823,000천원을 지급유예하고 회사에게 354,605천원을 지급, 회사는 사채이자 중 일부인 823,000천원을 지급유예하고 사채권자에게 354,605천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 또한, 수탁사는 직전 (2026.05.11) 수익권 지급유예액 595,000천원과 그 이자액(17,366,827원)을 회사에게 지급, 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직전 (2026.05.11) 사채이자 지급유예액 595,000천원과 그 이자액(17,366,827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인으로서 2023년 11월 1일 체결된 공모사채인수계약서의 별지. 사채의 발행조건과 내용 제2조 12항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사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신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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