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솔루션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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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4 (주)바이오솔루션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8월 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4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사채의 이율 사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른 만기일 연장, 일부 조항 변경 표면이자율(%): 0.0만기이자율(%): 1.0 표면이자율(%): 0.0만기이자율(%): 4.0 5. 사채만기일 2026년 08월 13일 2027년 08월 13일 6. 이자지급방법 1. 발행회사는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미상환 사채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일인 2026년 8월 13일에 해당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단, 사채상환일 이전까지 지급한 이자를 공제함)의 지급과 함께 일시 상환한다. 다만 사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하고 이 경우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정한 지급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발행회사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해당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 1. 발행회사는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미상환 사채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일인 2027년 8월 13일 에 해당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단, 사채상환일 이전까지 지급한 이자를 공제함)의 지급과 함께 일시 상환한다. 다만 사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하고 이 경우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정한 지급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발행회사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해당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발행회사는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미상환 사채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일인 2026년 8월 13일에 해당 전자등록금액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미상환 사채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일인 2027년 8월 13일 에 해당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8월 14일종료일: 2026년 08월 06일 시작일: 2022년 08월 14일종료일: 2027년 08월 05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전략) [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다음날인 2023년 8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 복리 1.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후략) (전략) [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다음날인 2023년 8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4.00%) 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후략)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2) (주1, 정정 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다음날인 2023년 8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 복리 1.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 장소: 하나은행 공릉동 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나. 발행회사의 전환사채매도청구권(콜옵션) 1. 콜옵션의 부여 인수인은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이하 제3조 제3항에서 정의됨. 이하 같음)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매도청구권(이하 “콜옵션”)을 설정 및 부여한다. 2.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콜옵션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행사기간: 본건 사채의 발행일 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일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2) 행사방법: 인수인에게 매수인의 성명(상호), 매매대금의 액수,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본건 사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통지 하여야 함. 3. 매매계약의 내용 (1) 매도인: 인수인 (2) 매수인: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3) 매매목적물: 본건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중 전자등록금액의 합계액이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이하”본건사채”) (4) 매매계약체결일: 매도청구권 행사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5) 매매대금 지급일: 매매대금 지급기일은 매도청구권 행사통지 발송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의 날 중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에서 정한 날 (6) 매매대금: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7) 매매목적물 인도일: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날 (8) 매매대금 지급방법: 매수인은 매도인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즉시 출금 가능한 자금을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9) 지연배상: 매수대금 지급기일 내에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 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매대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전환청구권 행사기간 인수인은 본건 사채에 관하여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기간 인수인은 본건 사채에 관하여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원익뉴그로쓰2020사모투자합자회사 - 25,000,000,000 원익뉴그로쓰2018사모투자합자회사 - 15,000,000,000 이음케이알제일호프로젝트공동투자사모투자합자회사 - 2,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조달된 자금은 현재 영위하는 사업확장을 위한 시설확충, 타법인 주식 인수 및 영업의 양수도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 기발행미상환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가액(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가능기간 비고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42,000,000,000 29,644 (B) 1,416,812 2022년 08월 14일 ~ 2026년 08월 06일 - 합계 42,000,000,000 29,644 1,416,81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8,091,42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7.51 (주2, 정정 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26년 8월 5일 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결의 및 당사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전환사채권의 만기일을 기존 2026년 08월 13일에서 2027년 08월 13일로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연장된 만기일에 따라서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기간, 전환청구권 행사 기간 등도 조정되었음.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3년 8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 복리 4.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 장소: 하나은행 공릉동 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발행회사의 전환사채매도청구권(콜옵션) 1. 콜옵션의 부여 인수인은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이하 제3조 제3항에서 정의됨. 이하 같음)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매도청구권(이하 “콜옵션”)을 설정 및 부여한다. 2.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콜옵션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행사기간: 본건 사채의 발행일 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일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2) 행사방법: 인수인에게 매수인의 성명(상호), 매매대금의 액수,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본건 사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통지 하여야 함. 3. 매매계약의 내용 (1) 매도인: 인수인 (2) 매수인: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3) 매매목적물: 본건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중 전자등록금액의 합계액이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이하”본건사채”) (4) 매매계약체결일: 매도청구권 행사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5) 매매대금 지급일: 매매대금 지급기일은 매도청구권 행사통지 발송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의 날 중 매도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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