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일괄신고)

신한카드 · 투자설명서(일괄신고)

2026.08.05제출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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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공시

투자설명서(일괄신고) 6.0 신한카드(주) 투 자 설 명 서 2026년 08월 05일 신한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제230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고정금리부 원화 공모사채 - 제2300회 : 금 일천오백억원(\150,000,000,000)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6년 06월 05일 2. 모집가액 : - 제2300회 : 금 일천오백억원(\150,000,000,000) 3. 청약기간 : 2026년 08월 06일 4. 납입기일 : 2026년 08월 06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신한카드(주)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에이동 케이비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흥국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 문 】 요약정보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2300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사채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총액 15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150,000,000,000 발행가액 150,000,000,000 이자율 4.298 발행수익률 4.298 상환기일 2029년 08월 06일 원리금지급대행기관 (주)신한은행FI영업1부 (사채)관리회사 - 신용등급(신용평가기관) AA+ (한국신용평가(주))AA+ (NICE신용평가(주)) 비고 - 인수(주선) 여부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예 인수(주선)인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케이비증권 1,000,000 10,000,000,000 인수수수료 0.05% 총액인수 인수 흥국증권 14,000,000 140,000,000,000 인수수수료 0.05%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6년 08월 06일 2026년 08월 06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채무상환자금 130,000,000,000 운영자금 20,000,000,000 발행제비용 137,311,600 보증을받은 경우 보증기관 - 담보 제공의경우 담보의 종류 - 보증금액 - 담보금액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관계 매출전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주) 2019년 9월 23일 이후 시행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사채의 '권면'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자등록총액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합니다. 2. 투자위험요소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투자설명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국내외 경제상황 관련 위험] 세계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미 연준 및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여건 악화, 가계 부채 규모 증가세 지속에 따라 국내 경기가 급속한 침체국면에 빠지고,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될 경우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나. 신용카드 산업의 구조적 위험] 신용카드업은 카드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가맹점과 상품 및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회원에 대한 신용공여 대가로 수수료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카드산업은 금융당국의 경기 둔화에 대비하는 카드시장 구조개선 대책과 국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력 등 수익 둔화 요인 및 장 ·단기 카드대출 영업으로 연체율 증가 등으로 재무건전성 악화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카드산업 관련 위험] 카드사간의 공격적 마케팅에 따른 경쟁심화와 가맹점 수수료율 및 금리 인하 압력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본격화, 인터넷뱅크 시장 진입, 소비위축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등 외부 환경변화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등 향후 외부 환경변화 및 카드사간의 경쟁으로 인한 요인이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관련 위험] 금융위원회는 2008년 2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고쳐 전업계 카드사의 신용카드 미사용약정충당금 적립 범위를 확대하였고, 2011년 6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조정한바 있습니다. 한편, 2012년 7월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우대수수료율로 인하하도록 하는 등 감독기관의 정책에 따라 당사 영업성과 및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마. 개인정보보안에 따른 위험] 2012년 외국계 은행 2개사 고객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2014년 주요 3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3자의 해킹, 내부직원에 의한 정보유출 뿐 아니라, 정보기술관련 '업무처리 위탁'이 증가함에 따라 제기되는 관련 위험요소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발생시 관련 피해에 대한 배상 관련 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바. 정부의 규제강화 정책 관련 위험]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차단을 위한 특별대책(2011.06)',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2011.12)', '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2012.07)', '대출금리 모범규준(2013.08)', '여신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2014.07)',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2015.04)',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2017.07)',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2018.02)', '18년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한 우대가맹점 확대(2018.1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2019.01)',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 및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2024.12)' 등 관련 법률 및 감독기관 정책의 변화, 규제 강화 등으로 성장성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가. 재무상태 및 수익성 관련 위험] 신용카드업은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공적 기능에 대한 인식 확대 및 향후 경제전망과 규제환경을 고려할 때 고객기반 확보와 철저한 리스크관리 및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유지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각종 규제와 국내 소비 둔화 등의 영향으로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기반 확보를 위해 업계 공통적으로 장 ·단기 카드대출 중심의 현금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금리 상승 시 과다차입 가계와 저신용 고객에 대한 현금대출은 자산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배구조에 따른 위험] 당사는 신한금융그룹에 속해 있으며, 계열사의 경영환경 또는 이미지가 악화될 경우 당사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우발채무 관련 위험] 2026년 1분기말 현재 당사는 연체된 카드대금의 회수 등과 관련하여 42건의 주요 소송사건(총 소송금액 11,207백만원)에 피고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급보증, 시중은행과의 한도대출 및 당좌차월약정 등의 우발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 자금 조달 관련 위험] 당사는 수신기능이 없어 외부 조달을 통해 자금을 충당하고 있기에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자금 조달비용 증가로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금융당국 규제 관련 위험] 가맹점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금융상품 금리 현실화 등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규제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원리금 상환 관련 위험]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나. 거래소 상장 관련 위험] 본 사채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거래소의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 관련 위험]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일괄신고 효력 관련 위험]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마. 기타 투자결정과 관련된 위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회 차 : 2300]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무보증사채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고정금리부 원화 공모사채 전자등록총액 150,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률(%) 4.298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전자등록총액의 100.00%로 함 모집 또는 매출총액 15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 연리이자율(%) 4.298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분할 후급하며, 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되, 원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해당 이자지급시의 이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 2026년 11월 06일, 2027년 02월 06일, 2027년 05월 06일, 2027년 08월 06일, 2027년 11월 06일, 2028년 02월 06일, 2028년 05월 06일, 2028년 08월 06일, 2028년 11월 06일, 2029년 02월 06일, 2029년 05월 06일, 2029년 08월 06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6년 07월 31일 / 2026년 07월 31일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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