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테크닉스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원문 공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1 (주)파인테크닉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8월 05일 권 유 자: 성 명: (주)파인테크닉스주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38전화번호: 031-463-8888 작 성 자: 성 명: 정성진부서 및 직위: 재무팀 / 팀원전화번호: 031-463-8888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파인테크닉스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6년 08월 05일 라. 주주총회일 2026년 08월 20일 마. 권유 시작일 2026년 08월 10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PC) https://evote.ksd.or.kr(모바일)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PC) https://evote.ksd.or.kr(모바일)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이사의선임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파인테크닉스 보통주 51,195 0.21 본인 자기주식 주1) 상법 제369조 제2항에 의거, 자기주식 51,195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권유자와의관계 주식의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관계 비고 (주)오르비텍 최대주주 보통주 6,837,629 28.55 최대주주 - 계 - 6,837,629 28.55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 주식의종류 소유주식수 회사와의관계 권유자와의관계 비고 정성진 보통주 0 직원 직원 - 문웅범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 구분 주식의종류 주식소유수 회사와의관계 권유자와의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6년 08월 05일 2026년 08월 10일 2026년 08월 19일 2026년 08월 20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파인테크닉스의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07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6년 8월 10일(오전 9시) ~ 2026년 8월 19일(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PC) https://evote.ksd.or.kr(모바일)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오후 5시까지만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X 주) 피권유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의 첨부문서 또는 아래 기재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장 용지를 확인 및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한국예탁결제원K-VOTE (PC) https://evote.ksd.or.kr(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주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38, 4층 재무팀전화번호: 031-463-8888- 우편 접수 여부: 가능- 접수 기간: 2026년 8월 10일 ~ 8월 19일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6년 8월 20일 오전 9시 장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38, 당사 4층 대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6년 8월 10일(오전 9시) ~ 2026년 8월 19일(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PC) https://evote.ksd.or.kr(모바일)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독립이사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관계 추천인 박주한 1976.12.13 기타비상무이사 부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주한 (주)유클리드소프트 대표이사 2017.04 ~ 현재 (주)유클리드소프트 대표이사 박주한 후보자가 보유 중이던 (주)유클리드소프트 보통주(구주) 2,900주 매수(26.07.24)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박주한 기타비상무이사 후보IT 및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분야의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가입니다. 회사의 기존 제조 역량에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여 당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충분한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확인서(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박주한).jpg 확인서(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박주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 4.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8. ~ 10. ③ ④ 제10조(신주인수권) ①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 4.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8. ~ 10. ③ ④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조달 범위 확대 부칙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제17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26.03.27.) 제13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22.03.28.) 제10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19.03.29.) 제9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18.03.26.) 제7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16.03.30) 제5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14.03.28) 제1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10.03.18) 창립총회 의결정관 (2009.01.01) 임시주주총회 의결정관 (2009.03.18) 부칙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임시주주총회 의결정관(2026.08.20.) 제17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26.03.27.) 제13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22.03.28.) 제10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19.03.29.) 제9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18.03.26.) 제7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16.03.30) 제5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14.03.28) 제1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10.03.18) 창립총회 의결정관 (2009.01.01) 임시주주총회 의결정관 (2009.03.18) 부칙 시행일 변경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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