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원문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4 주식회사 대양금속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8월 0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07월 3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자금조달의 목적- 기타자금 (원) 단순오기재 10,500,000,000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부여대상자 기재 오류- 정정전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정정후 : 발행회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하단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입니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5,250,000,000원(발행금액의 50%)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063,467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5,801,104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77%에서 최대 9.4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하단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07 월 3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대양금속 대 표 이 사 : 정지수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8 (전 화) 041-404-1000 (홈페이지)http://daiyangmeta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곽종윤 (전 화) 02-2156-552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4 종류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5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5,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9,15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35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5 만기이자율 (%) 5 5. 사채만기일 2029년 03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이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3개월마다 연 표면금리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이자지급기일) 매년 03월 30일, 06월 30일, 09월 30일, 12월 30일 또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03월 30일에 만기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기지급 이자 차감)를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03월 3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292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i)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호가단위 미만 절상)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대양금속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8,126,934 주식총수 대비비율(%) 12.6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3월 30일 종료일 2029년 02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목에 다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5개월이 경과한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100분의 70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5) 위 4)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4)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6)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905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하단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3월 30일 12. 납입일 2026년 03월 30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하단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7월 30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예 시작일 2025년 07월 31일 종료일 2026년 03월 25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전환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전환가액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상기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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