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일괄신고서(집합투자증권-회사형)(맨펀드피엘씨)

맨펀드피엘씨 · [기재정정]일괄신고서(집합투자증권-회사형)(맨펀드피엘씨)

2026.08.05제출 맨펀드피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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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공시

일괄신고서(집합투자증권-회사형) 2.4 맨 펀드 피엘씨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8월 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일괄신고서 [집합투자증권 - 회사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 8. 18.3. 정정사항 : (1) 하위펀드 삭제 (2) 2026년 4월자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문서 전반 하위펀드 삭제 - 맨 팬-유러피안 에쿼티 그로스(Man Pan-European Equity Growth) 관련 내용 삭제 중요 정보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벤치마크법 금융상품 및 금융계약의 벤치마크나 투자펀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벤치마크로 사용되는 지수들에 관한 2016년 6월 8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6/1011(“벤치마크법”) 의 요건에 따라, 본 투자회사는 포트폴리오가 사용한 벤치마크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본 투자회사가 취할 조치를 명시한 지수 비상 계획(“지수비상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지수비상계획은 포트폴리오가 보유한 금융상품들이 준거로 삼고 있으며 하위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성과보수 산정시 사용되는 지수들에 적용됩니다. 또한, 중앙등록부상 표시된 지수들만이 이러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등록부의 지수들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특정 금융상품을 통하여 취한 익스포저 또는 성과 산정시 사용한 벤치마크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법상 범위에 속한 벤치마크 지수를 활용하는 모든 포트폴리오들에 대해서, 본 투자회사는 벤치마크 관리자들(benchmark administrators)이 벤치마크법상 ESMA가 유지하는 등록부에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도록 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벤치마크 관리자들(benchmark administrators)과 협업합니다. 벤치마크법 금융상품 및 금융계약의 벤치마크나 투자펀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벤치마크로 사용되는 지수들에 관한 2016년 6월 8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6/1011( 개정본 포함, “벤치마크법”) 은 EU 내 지수의 '기여자(contributors)', '관리자(administrators)' 및 '이용자(users)'에게 적용되며, (벤치마크법에 상세히 명시된 바와 같이) 중요하거나 중대한 벤치마크 또는 특정 기후 관련 및 상품 벤치마크 (benchmark administrators)(각각 "적용 대상 지수(In Scope Index)")의 EU 벤치마크 관리자들이 벤치마크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크법에 따라, 본 투자회사는 적용 대상 지수(In Scope Index)를 이용할 때 해당 지수가 실질적으로 변경되거나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취해야할 조치를 명시한 강력한 비상 계획("지수 비상 계획(Index Contingency Plan)")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벤치마크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특정 금융상품을 통하여 취한 익스포저 또는 성과 산정시 사용한 벤치마크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지수를 사용하는 모든 포트폴리오들에 대해서, 본 투자회사는 벤치마크 관리자들(benchmark administrators)이 벤치마크법상 ESMA가 유지하는 등록부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 일반위험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희석부과금의 영향 희석부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단기간에 주식을 실현하는 투자자는 (관련 투자자산들의 가치가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들은 중·장기적 투자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삭제 - 집단소송 및 증권소송 관련 하위집합투자업자는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트폴리오를 대신하여 집단소송에 참여합니다.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더라도, 하위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하위집합투자업자는 제3자 집단소송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청구를 제기하고 집단소송 합의에 참여합니다. 포트폴리오의 현재 투자자들만이 집단소송을 통해 회수된 수익금을 지급받습니다. 전액 환매한 투자자들은 집단소송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힙니다. 하위집합투자업자는 수령한 수익금 분배와 관련하여 소액(de-minimis)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하위집합투자업자는 포트폴리오가 보유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수시로 통지를 받고 그리고/또는 소송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하위집합투자업자는 소송 참여로 인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잠재적 이익이 소송 참여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한 경우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송의 결과로 회수된 금원은 해당 소송의 대상이 된 투자자산을 보유중이거나 보유했던 포트폴리오를 포함하여 고객(들)에게 안분비례하여 또는 기타 적절한 기준으로 배분됩니다. 관련 하위집합투자업자는 소송 대상 기간 동안 투자하였으나 해당 회수 이전에 투자금을 환매하거나 인출한 투자자(들)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련 하위집합투자업자는 수령한 수익금 분배와 관련하여 소액(de-minimis)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유동성 위험 (…) 관련 포트폴리오들이 어려운 시장상황, 비정상적으로 높은 환매 요청 또는 하위집합투자업자의 통제를 벗어난 기타 요인들로 인해 환매를 연기할 수밖에 없거나, 현물 환매를 실시하거나, 거래를 중단해야 할 수 있는 위험도 포함됩니다. 유동성 위험 (…) 관련 포트폴리오들이 어려운 시장상황, 비정상적으로 높은 환매 요청 또는 하위집합투자업자의 통제를 벗어난 기타 요인들로 인해 환매를 연기할 수밖에 없거나, 거래를 중단해야 할 수 있는 위험도 포함됩니다. 제2부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결제 주식의 환매 또는 재매입과 관련하여 주주에게 지불되는 금액(CDSC가 지급되는 경우, 해당 CDSC는 공제) 은 관련 주주의 동의 하에 해당 주주에게 본 투자회사의 자산을 현물로 이전하여 지불될 수 있습니다. (…) 주주가 관련 포트폴리오 순자산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의 환매를 요청할 경우, 환매대금은 오직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현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각 주주는 해당 주주의 비용 부담으로 해당 자산을 매각하도록 요청하고, 대신 현금 수익금을 수령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제 주식의 환매 또는 재매입과 관련하여 주주에게 지불되는 금액(CDSC가 지급되는 경우, 해당 CDSC는 공제) 은 관련 주주의 동의 하에 자산의 교환을 통해 해당 주주에게 본 투자회사의 자산을 현물로 이전하여 지불될 수 있습니다. - 환매 게이트 집합투자업자는 이러한 조치를 관련 포트폴리오의 모든 주주에게 일시적, 비례적 및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의 시행으로 인해 포트폴리오의 거래 주기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제2부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주식의 전환 여하한 주식 전환에 대하여, 반희석화 부과금과 관련된 규정들을 포함한 전환 전 클래스의 주식 환매 및 전환 후 클래스의 주식 매입과 관련한 일반적인 규정 및 절차가 적용될 것입니다. 주식의 전환 여하한 주식 전환에 대하여, 전환 전 클래스의 주식 환매 및 전환 후 클래스의 주식 매입과 관련한 일반적인 규정 및 절차가 적용될 것입니다. 제2부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정관의 기타 여하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여하한 포트폴리오와 관련하여, 해당 영업일 현재 환매가 매입을 10% 이상 초과하는 경우 관련 투자자산의 가치를 평가시점 현재 해당 투자자산의 매수가격을 참조하여 산정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영업일 현재 매입이 환매를 10% 이상 초과하는 경우 관련 투자자산의 가치를 평가시점 현재 해당 투자자산의 매도가격을 참조하여 산정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은 어떠한 포트폴리오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적용되며, 해당 포트폴리오 내 모든 투자자산과 관련하여 적용됩니다. 삭제 - 가격 조정(Swing Pricing) 평가일에 포트폴리오의 주식에 대한 총 순거래량이 집합투자업자가 각 포트폴리오별로 결정한 사전 설정 기준치(해당 평가일의 관련 포트폴리오 내 순거래 활동을 고려하여 결정됨)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자금의 순유입 및 순유출 영향을 각각 반영하기 위해 주당 순자산가치가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드물게 기준치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주당 순자산가치를 조정하는 것이 기존 투자자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재량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 단락에 언급된 조정의 효과는 거래 및 기타 비용을 상쇄하는 것이며, 해당 조정에는 추정 명시적 거래 비용(즉, 포트폴리오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 및 적절한 경우, 추정 묵시적 거래 비용(즉, 포트폴리오가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순유입 및 순유출의 영향은 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시점의 적절한 정보에 기반하여 결정됩니다. 순자산가치에 대한 이러한 조정은 포트폴리오별로 다를 수 있으며, 가격 조정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요소인 가격 조정(swing pricing) 요인은 통상적으로 원래 주당 순자산가치의 3%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자산가치 산정의 일시적인 중단 순자산가치 산정의 일시적인 중단 집합투자업자는 상황상 요구되는 경우 및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정당화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중단을 실시합니다. (…) 중단 해제는 지체없이 중앙은행에 통지합니다. 제2부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면제 아일랜드 주주들에 대한 과세 면제 아일랜드 주주들에 대한 과세 18. 당국(조세통합법 제739B조에 따름), 단 해당 주식이 참가자(조세통합법 제739B조에 따름)를 대신하여 보유되고, 당국이 본 투자회사에 그러한 취지의 신고(declaration)을 한 경우에 한함. 기타 아일랜드 주주들에 대한 과세 본 투자회사의 배당 2. 이 외 모든 경우, 배당금의 41 % 기타 아일랜드 주주들에 대한 과세 본 투자회사의 배당 2. 이 외 모든 경우, 배당금의 38 % 주식의 환매 및 양도 2. 이 외 모든 경우, 해당 이익의 41 % 8주년 사건 2. 이 외 모든 경우, 해당 가치상승분의 41 % 주식의 환매 및 양도 2. 이 외 모든 경우, 해당 이익의 38 % 8주년 사건 2. 이 외 모든 경우, 해당 가치상승분의 38 % 주) 위 정오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증권신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서명 확 인 서 우리는 맨 펀드 피엘씨의 이사로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ㆍ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증권신고서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8. 5. 맨 펀드 피엘씨 (Man Funds plc) 이사 Bronwyn Wright (서명필) 이사 John Morton (서명필) (kor) man funds_director_s confirmation.jpg (kor) man funds_director_s confirmation 일 괄 신 고 서 [집합투자증권-회사형] 금융위원회 귀중 2026년 8월 5일 집합투자기구 명칭 : 맨 펀드 피엘씨(Man Funds plc) 70 Sir John Rogerson's Quay, Dublin 2, Ireland 외국집합투자업자 명칭 : 맨 애셋 매니지먼트 (아일랜드) 리미티드 (Man Asset Management (Ireland) Limited) 70 Sir John Rogerson's Quay, Dublin 2,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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