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부동산투자회사자금차입

롯데리츠 · [기재정정]부동산투자회사자금차입

2026.08.04제출 롯데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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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공시

롯데리츠/부동산투자회사 자금차입/(2026.08.04)부동산투자회사 자금차입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8-0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부동산투자회사 자금차입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7-30 3. 정정사유 발행금리 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3. 주요 발행조건(단기사채) 1) 발행금액: 2,400억원 2) 발행시점: 2026년 8월 6일 3) 만 기 일: 2026년 8월 14일 4. 그 밖에 실제 단기사채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법인이사에게 위임함. 추후 발행조건 확정 즉시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임. 5.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이사 1인, 감독이사 2인을 선임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를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에는 사외이사가 없어 해당 사항 없음. 6. 감독이사 2인 참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와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 동법 제14조의7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감독이사가 수행함) 3. 주요 발행조건(단기사채) 1) 발행금액: 2,400억원 2) 발행시점: 2026년 8월 6일 3) 만 기 일: 2026년 8월 14일 4) 발행금리: 4.20% 5) 주관회사: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4.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이사 1인, 감독이사 2인을 선임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를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에는 사외이사가 없어 해당 사항 없음. 5. 감독이사 2인 참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와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 동법 제14조의7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감독이사가 수행함) - 부동산투자회사 자금차입 1. 차입내역 차입금액(원) 240,000,000,000 자기자본(원) 1,139,498,580,374 자기자본대비(%) 21.1 차입기간 차입일 2026-08-06 상환일 2026-08-14 2. 자금차입목적 기존 담보부사채 2,400억원(제6-2회, 제6-3회) 차환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7-3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기자본"은 직전사업연도말('25.12.31) 개별재무제표 기준임(회사는 직전연도사업말 기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어 별도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함) 2. 차입목적: 만기되는 담보부사채 2,400억원 차환 - 제6-2회(1,600억원), 제6-3회(800억원) - 만기일: 2026년 8월 6일 3. 주요 발행조건(단기사채) 1) 발행금액: 2,400억원 2) 발행시점: 2026년 8월 6일 3) 만 기 일: 2026년 8월 14일 4) 발행금리: 4.20% 5) 주관회사: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4.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이사 1인, 감독이사 2인을 선임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를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에는 사외이사가 없어 해당 사항 없음. 5. 감독이사 2인 참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와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 동법 제14조의7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감독이사가 수행함) ※ 관련공시 2024-08-06 부동산투자회사 자금차입 2025-08-05 부동산투자회사 자금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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