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프라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원문 공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6.0 (주)바이오인프라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8월 0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3월 2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부여대상자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취소 4 3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350,000 250,000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522,500 370,000 대상자별 부여내역 주3) 정정 전 주4) 정정 후 주1) 상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의 정정 후 내용은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이후본 정정신고 제출 시점까지 신규 부여, 변경, 취소, 행사 등 변동된 주식매수선택권 현황을 반영한 숫자입니다. 주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중 2인의 미행사 수량은 퇴사로 인하여 부여 취소되었습니다. 당사의 상장 전에 부여되어「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공시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상기 표에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3) 정정 전[대상자별 부여내역] 단위: 주,원 부여대상자명 관계 부여주식(주) 공정가치 비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 등기임원 100,000 - 1,142.12 - ○○○외 2명 미등기임원 250,000 - 1,142.12 -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정정 후[대상자별 부여내역] 단위: 주,원 부여대상자명 관계 부여주식(주) 공정가치 비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외 2명 미등기임원 250,000 - 1,142.12 -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3월 25일 회 사 명 : (주)바이오인프라 대 표 이 사 : 이상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4층, 5층 (전 화) 031-627-2800 (홈페이지)http://www.bioinfrakore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 (성 명)이영국 (전 화)031-627-280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4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350,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8년 03월 25일 종료일 2031년 03월 24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3,91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주주총회 6. 부여일자 2026년 03월 25일 7. 부여근거 당사 정관 11조 1항(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522,5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목적 : 임원 사기 진작 및 동기부여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함 2) 부여근거 : 상법 542조의 3에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3항과 당사 정관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2026년 3월 25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하여 부여하였음. 3) 행사가격 : 3,910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 1개월, 2개월 간 각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 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권면 가액 중 높은 가액을 선택하여 행사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규정 준용) 4) 부여방법 : 신주 발행 교부 5) 행사기간 및 조건 : 2028년 03월 25일 부터 2031년 03월 24일 제21기(2027년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 기준으로 각 사업부별 행사조건 매출 초과 달성 시에만 개별적으로 100% 행사 가능하며 행사조건 미달 시는 부여가 취소됨. 6) 기타 세부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법규, 당사 정관 및 계약서 등의 정함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단위 : 주,원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OOO 등기임원 100,000 - (*) - OOO외 2명 미등기임원 250,000 - (*) -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7) 공정가치 산정 방법 및 주요가정본건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이항모형으로 평가될 예정이며 회계감사 등에 따라 공정가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11조(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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