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넥써쓰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6.08.04제출 넥써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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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공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6.0 주식회사 넥써쓰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8월 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11월 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따른변동사항 반영 10 8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따른변동사항 반영 559,764 520,528 3. 행사조건 행사가격(원) 보통주식 유상증자에 따른 행사가액 변동사항 반영 3,760 3,451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및 행사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9,248,937 9,019,955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대상자별 부여내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따른변동사항 반영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주1) 정정 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단위 : 주, 원)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김강수 직원 261,574 - 1,111원 - 전준영 직원 130,787 - 1,111원 - ○○○ 외 7명 직원 167,403 - 1,111원 - (주1) 정정 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단위 : 주, 원)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김강수 직원 261,574 - 1,111원 - 전준영 직원 130,787 - 1,111원 - ○○○ 외 5명 직원 128,167 - 1,111원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8월 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넥써쓰 대 표 이 사 : 장 현 국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10, 15층(백현동, 알파리움 제타워1동) (전 화) 031-707-7161 (홈페이지) http://to.nexus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실 장 (성 명) 구 강 서 (전 화) 031-707-716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8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520,528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8년 11월 04일 종료일 2033년 11월 03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3,451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5년 11월 04일 7. 부여근거 정관 제9조의2(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9,019,955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5년 11월 04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근거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및 당사 정관 제9조의2(주식매수선택권)에 의거하여 2025년 11월 4일 개회된 이사회에서 부여함 나. 행사가격의 산정근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준용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 1개월, 2개월간 각 거래량을 가중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결의일 전일의 종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함 다.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 부여일 이후 준비금의 자본전입, 유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주식병합, 합병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로 행사가격과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라.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적용)2) 공정가치 산정 ① 권리부여일(2025. 11. 04.) 종가 : 2,375원 ② 행사가격 : 3,823원 ③ 기대존속기간 : 5.0년 ④ 무위험이자율 : 2.895% ⑤ 예상주가변동성 : 0.668068 ⑥ 공정가치 : 1,111원3)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마. 기타사항 - 이외의 사항은 당사의 정관, 주식매수선택권 운영 규정,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및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함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단위 : 주, 원)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김강수 직원 261,574 - 1,111원 - 전준영 직원 130,787 - 1,111원 - ○○○ 외 5명 직원 128,167 - 1,111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54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상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각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4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⑥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 제10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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