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일괄신고)

유안타증권 · 투자설명서(일괄신고)

2026.08.04제출 유안타증권
요약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Claude API: Your credit balance is too low to access the Anthropic API. Please go to Plans & Billing to upgrade or purchase credits.

원문 공시

투자설명서(일괄신고) 6.0 유안타증권(주) 투 자 설 명 서 2026년 08월 04일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유안타 MY 파생결합사채(ELB) 제373호 금 10,000,000,000 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6년 08월 04일 2. 모집가액 : 유안타 MY 파생결합사채(ELB) 제373호 : 금 10,000,000,000원 3. 청약기간 : 유안타 MY 파생결합사채(ELB) 제373호 : 2026년 08월 05일 ~ 2026년 08월 07일 13:30限 4. 납입기일 : 유안타 MY 파생결합사채(ELB) 제373호 : 2026년 08월 07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서면문서 : 유안타증권 본ㆍ지점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ELS·DLS·ELB·DLB에 대한 상품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dis.kofia.or.kr)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를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 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 을 숙지하고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 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 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 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5.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유안타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6년 06월 19일, 한국기업평가 및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6년 06월 26일, NICE신용평가)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 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적격 신용등급은 AAA/AA,A,BBB 각각 +,0,- 순으로 구분됩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 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여야 합니다.7. 동 파생결합사채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 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 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8. 동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기초자산의 안전성과 원금상환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원금상환여부는 발행인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된다 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문 】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 유안타 MY 파생결합사채(ELB) 제373호 ] ※ 본 증권은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이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 을 알려드리니 투자에 유의바랍니다. 핵심(요약)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파생결합사채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이 설명서는 파생결합사채의 투자설명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와 별도로 판매회사가 고객님께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이 설명서와 함께 파생결합사채의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상품을 이해하시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 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명 유안타 MY ELB 제373호 금융상품의 내용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_elb.jpg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 민원/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파생결합사채(ELB)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중도상환 불가 중도상환시비용발생 중도상환 허용 6개월 이내 중도상환 시 공정가액(기준가)의 90% 이상, 6개월 이후 중도상환 시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 지급 O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유안타증권 고객지원센터 (1588-26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yasset.com)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및 금융투자협회(02-2003-9421~3)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의 제조는 유안타증권 Equity솔루션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정한위험등급 5등급 낮은위험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당사는 원금 지급 비율, 기초자산의 종류 및 변동성, 손익구조 등을 감안한 시장위험등급과 발행사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한 신용위험등급을 고려하여 투자 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위험등급 ELS/DLS 위험등급 분류 기준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매우높은위험 (1등급) 손실 발생시 해외주식을 실물로 인도받는 경우 (2asset 이상인 경우 worst performer 기준)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하고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높은위험 (2등급) 원금비보장형 (최대손실률 20%초과 100% 이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실현하며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소높은위험 (3등급) 원금부분지급형 (원금 부분지급 비율 80%이상 90%미만)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실현하며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통위험 (4등급) 원금부분지급형 (원금 부분지급 비율 90% 이상)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낮은위험 (5등급) 해당 없음 투자원금의 손실 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지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매우낮은위험 (6등급) 해당 없음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위험등급 상향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등급 상향 (단, ELB/DLB 제외) 항목 기준 발행통화 외화청약 기초자산 개수 기초자산의 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자산 종류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상품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이 낮은 경우 (예: 전략지수 등)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 등급산정일 과거 10년간 기초자산의 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일정 수준(25%)을 초과하는 경우 원금손실조건 낙인배리어(Knock-in Barrier)가 60%이상인 경우 또는 낙인배리어가 없는 노낙인형 상품의 만기배리어가 70% 이상인 경우 레버리지 손실발생구간의 손실배수가 기초자산 변동률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 □ ELB/DLB 위험등급 분류기준: 발행사 신용등급에 대응하는 채권의 위험등급 준용 위험등급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다소높은위험 (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낮은위험 (5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채권 B+이하 또는 무등급, 조건부자본증권 BB- ~ BB+ BBB- ~ BBB+ A- ~ A+ AA- ~ AAA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특수채(AAA) □ 파생결합증권의 위험등급은 시장위험등급과 신용위험등급을 각각 산정한 후 아래 표에 따른 종합등급으로 최종 위험등급이 결정 됩니다. - 신용위험등급 결정요인: 발행사의 신용등급(유안타증권:AA-, 2026년 06월 19일, 한국기업평가 및 AA-, 2026년 06월 26일, NICE신용평가)을 기초로 산정 - 시장위험등급 결정요인: 기초자산 가격변동성, 기초자산 개수, 원금손실조건(낙인배리어 수준 등), 최대원금손실 가능액 등 고려 구 분* MR1 (고위험) MR2 MR3 MR4 MR5 MR6 (저위험) CR1(고위험)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CR2 1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CR3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CR4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CR5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CR6(저위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 주: MR은 시장리스크(Market Risk) 등급, CR은 신용리스크(Credit Risk) 등급 전문금융소비자 위험고지 안내 해당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전문금융소비자는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해당 상품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 유안타증권 및 그 임직원을 상대로 관련민원 및 법적 분쟁 등을 제기할 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의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또는 청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해피콜제도 이 금융투자상품은 해피콜제도 대상상품이 아닙니다. 청약철회권 이 금융투자상품은 청약철회권 대상상품이 아닙니다. 숙려제도 이 금융투자상품은 숙려제도 대상상품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중도상환 투자자 요청에 의한 중

DART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DART 공개 공시를 정보 제공 목적으로 요약합니다. 투자 권유나 매매 의견이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