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등보고서(기타)

신보2024제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등보고서(기타)

2026.08.03제출 신보2024제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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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등보고서(기타) 6.0 신보2024제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등보고서 자산유동화관련 등록ㆍ신고등 현황 : 번호 보고서명 접수일자 비고 1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6.04) 2026.07.28 2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6.01) 2026.04.27 3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5.10) 2026.01.27 4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5.07) 2025.10.28 5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5.04) 2025.07.24 6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5.01) 2025.04.22 7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4.10) 2025.01.23 8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4.07) 2024.10.28 9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4.04.30 10 투자설명서 2024.04.30 11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유동화증권) 2024.04.29 12 자산양도등의등록신청서 2024.04.29 13 [기재정정]증권신고서(유동화증권) 2024.04.29 정 14 [기재정정]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유동화전문회사) 2024.04.29 15 [기재정정]증권신고서(유동화증권) 2024.04.24 정 16 [기재정정]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유동화전문회사) 2024.04.24 정 17 증권신고서(유동화증권) 2024.04.22 정 18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유동화전문회사) 2024.04.19 정 금융위원회 귀중 2026 년 08 월 03 일 회 사 명 : 신보2024제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대 표 이 사 : 이 석 주 (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여의도동) ( 전 화 ) 02-2073-0645 작 성 책 임 자 : (업무수탁기관 및 담당부서) (주)국민은행 구조화영업본부 (직책 및 성명) 이 인 수 대리 (전 화) 02-2073-0645 보 고 사 항 : 유동화전문유한회사 후순위유동화사채 미상환발생 【유동화증권 미상환】 날 짜 발생사유 비 고 2026년 07월 30일 후순위 1-2회차 기한내 미상환에 관한 건 - 1. 개요신보2024제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회사")가 발행한 선순위 1-1회차 유동화증권은 2026년 4월 30일에 만기가 도래하였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화자산 일부의 부실로 인하여 해당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선순위 1-1회차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이 부족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8,990백만원만큼 신용공여를 받아 해당 금액을 상환하였고, 국민은행의 신용공여를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하였습니다.2. 공시내용회사가 발행한 1-2회차 후순위유동화사채의 상환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신용공여 원리금 채무의 상환(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이행 포함)이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회사의 2026년 7월 30일 현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원리금)가 9,455백만원이 남아있고, 상환가능한 재원은 963백만원(주1)(구상금 채무대비 10.2%)입니다.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에 의거 원리금 지급 우선 순위에 따라 후순위 1-2회차 유동화증권은 기한내에 상환되지 못하고 미상환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주1) 상환가능재원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금액 현금 632 선급법인세 301 선급지방소득세 30 합계 963 회사의 부실채권은 상환가능재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원리금 지급 우선 순위 제 3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자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관리자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을 경우(단, 제1호 및 제6호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중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 등에 대한 실사수수료,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제반 자문료 및 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유가증권발행분담금과 상장 및 등록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사채 분기 중(유동화사채분기 종료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제비용, 그리고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본호의 각 수수료 및 비용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 또는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및 기타 비용라. 유동화자산의 추심비용마. 기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7. 제8호 및 제9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8.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9.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0.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본호에서 신용공여금의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이자를 말하며,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11. 신용공여은행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12.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신용공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의 소정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및 기타 제5호 및 제10호 이외에 위탁자가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3.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14. 제15호 및 제16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5.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16.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7.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18. 신용보증계약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19.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내역 【사채】 종류 선/중/후순위 회차 해외발행 통화단위 발행금액 발행일 만기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발행방법 신용등급 조기상환 비고 사유 금액 사채 선순위 1-1 X 1억원 1,652.7483 2024.04.30 2026.04.30 3.773% 3개월 후급 공모 AAA(sf) - - 만기상환 선순위 소계 1,652.7483 - 후순위 1-2 X 1억원 56.29162 2024.04.30 2026.07.30 4.173% 만기일시지급 공모 C(sf) - - 전액미상환 후순위 소계 56.29162 - 합 계 1,709,03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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