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채무증권)

우리금융지주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6.08.03제출 우리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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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채무증권) 6.2 (주)우리금융지주 N 증 권 신 고 서 ( 채 무 증 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26년 08월 0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 표 이 사 : 임 종 룡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전 화) 02-2125-2000 (홈페이지) https://www.woorif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부장 (성 명) 최 승 구 (전 화) 02-2125-207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70,000,000,000 원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우리금융지주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교보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키움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한양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주)아이엠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주)우리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주)우리금융지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 결정 시 유의사항] 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 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①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 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 ②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 해당되면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 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 본 금융상품은 영구채 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④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5년) 이내에 중도상환되지 않습니다. ⑤ 투자자 는 어떠한 경우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포함)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입니다. 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3. 본 금융상품은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 등급 을 부여 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 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4. 투자 판단 시 증권신고서 와 투자설명서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jpg 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_신고서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이며,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 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금융투자(증권),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향후 당사의 자회사 간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회사들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은 당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 등은 사업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114.91%(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 104.74%)입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자회사 자본확충 지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 등으로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 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2024년 5월 금융위원회는 지방은행인 대구은행(現 아이엠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하였고, 이로 인해 시중은행간 추가적인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 되고 있습니다. 2024년 05월 당사 자회사인 우리카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2025년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약 134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한편, 2025년 07월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추후 진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6년 06월 30일 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고객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의 과실로 외부에 유출된 바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하거나 악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건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수탁업체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나,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 손해배상, 소송,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내부통제 강화 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 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 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 산업이 대두되고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기업 뿐만 아니라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상황에 직면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한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3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였으나, 2025년 9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4개 업체의 예비인가 심사에서 기본 요건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됨으로써 인터넷은행의 비용절감 효과와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경쟁의 심화로 기존 시중은행의 시장점유율,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01월부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4월 16일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ㆍ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는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에 해당하며,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FATF로부터 후속점검을 받으며, 향후 후속점검 및 차기 상호평가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 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2026년 반기 잠정 실적 발표 관련]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 및 재무수치는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기재되었으며 당사는 본 사채(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청약 및 발행일(2026년 08월 13일) 이전인 2026년 07월 24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공시를 통해 2026년 반기 기준의 잠정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잠정실적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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