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2026년 7월 27일을 기준일로 설정
- —기준일을 2026년 7월 27일로 설정하여 이 날짜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를 의결권 있는 주주로 확정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이 설정 사유로, 이사회는 2026년 7월 10일 이를 결의
- —전자등록제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주식 소유자 변경 등록) 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음
7월 27일 이후에 주식을 매입해도 이번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 의결권이 필요한 투자자는 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기준일 주주로서의 권리(의결권, 배당금 수령 등)를 행사할 자격이 있는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명의개서정지기간 기준일을 전후로 주식의 소유권 이전 등록을 일시 중단하는 기간(전자등록제 하에서는 운영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