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예가람저축은행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6.07.10제출 예가람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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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람저축은행,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지급·분쟁조정 관련 사항 공시

공시 대상 기간(2026년 1월~6월) 중 하도급법 관련 지급 사항이나 분쟁조정 기구 운영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도급법 원사업자와 하도급사 간의 거래에서 하도급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부당한 지급 지연이나 감액 방지 등을 규정함

원문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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