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예가람저축은행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6.07.10제출 예가람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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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람저축은행,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지급·분쟁조정 관련 사항 공시

공시 대상 기간(2026년 1월~6월) 중 하도급법 관련 지급 사항이나 분쟁조정 기구 운영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도급법 원사업자와 하도급사 간의 거래에서 하도급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부당한 지급 지연이나 감액 방지 등을 규정함

원문 공시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6.0 (주)예가람저축은행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명 태광 회사명 (주)예가람저축은행 공시일자 2026.08.14 공시대상기간 2026.01.01~2026.06.30 관련법규 하도급법제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해당사항없음"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해당사항없음"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X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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