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특수관계인으로부터받은담보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 [기재정정]특수관계인으로부터받은담보

2026.07.10제출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 쉽게 풀면

특수관계인 담보한도 299억원에서 370.5억원으로 증액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담보가 약 71.5억원 증액되면서 회사의 자금 조달 구조에 변화가 생겼으며, 이는 관련 채무 규모의 확대를 의미함

담보한도 채권자가 담보로 인정하는 최대 금액으로, 실제 대출이나 채무 이상으로 설정되어 추가 담보 역할을 함
구상채무 회사가 제3자(비에스한양)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로, 다른 자(비에스산업)가 그 채무를 담보해주는 상황

원문 공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받은담보 6.0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담보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01.06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기업집단명 기업집단명 변경 보성 BS 2. 담보제공 내역가. 담보받은 일자 담보한도 변경계약체결 2024.12.24 2026.07.10 2. 담보 내역마. 담보한도 299,000 370,500 2. 담보제공내역마. 담보금액 299,000 370,500 2. 담보제공내역사. 거래상대방 총잔액 299,000 370,500 3. 이사회 의결일 2024.12.24 2026.07.03 4. 기타 - 상기 '2.담보 내역' 중 '가.담보받은 일자'는 본 건 계약체결일임.- 상기 2. 담보내역의 '마. 담보한도' 및 '바. 담보금액'은 대출약정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임.- 상기 2. 담보내역의 '바. 담보금액'은 공시일 현재수익금 채권 가액 확정이 불가하므로 담보한도금액과 동일하게 기재함.- 상기 내역은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공시는 담보한도 증액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변경 공시하는 건임.- 상기 '2. 가. 담보받은 일자'는 변경계약 체결일 기준이며, 최초 담보받은 일자는 2024년 12월 24일임.- 상기 2. 담보내역의 '마. 담보한도' 및 '바. 담보금액'은 대출약정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임.- 상기 2. 담보내역의 '바. 담보금액'은 공시일 현재수익금 채권 가액 확정이 불가하므로 담보한도금액과 동일하게 기재함.- 상기 내역은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담보 기업집단명 BS 회사명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공시일자 2026.07.10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담보제공자 ㈜비에스산업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담보 내역 가. 담보받은 일자 2026.07.10 나. 채권자 ㈜비에스한양 다. 담보물 수익금 채권 라. 담보기간 담보제공일로부터 채무상환일까지 마. 담보한도 370,500 바. 담보금액 370,500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 370,500 아. 거래의 조건 당사가 ㈜비에스한양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 3. 이사회 의결일 2026.07.0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4. 기타 - 본 공시는 담보한도 증액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변경 공시하는 건임.- 상기 '2. 가. 담보받은 일자'는 변경계약 체결일 기준이며, 최초 담보받은 일자는 2024년 12월 24일임.- 상기 2. 담보내역의 '마. 담보한도' 및 '바. 담보금액'은 대출약정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임.- 상기 2. 담보내역의 '바. 담보금액'은 공시일 현재수익금 채권 가액 확정이 불가하므로 담보한도금액과 동일하게 기재함.- 상기 내역은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관련공시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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