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특수관계인 담보한도 299억원에서 370.5억원으로 증액
- —2025년 1월 6일 공시한 특수관계인 담보 내용을 정정하며, 담보제공자는 계열회사 ㈜비에스산업, 채권자는 ㈜비에스한양임
- —담보한도 및 담보금액이 299,000백만원에서 370,500백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는 대출약정금액의 130% 수준임
- —담보물은 수익금 채권이고 담보기간은 담보제공일(2026.07.10)로부터 채무상환일까지이며, 이사회는 2026년 7월 3일 의결함
- —최초 담보 계약은 2024년 12월 24일 체결되었고, 이번 변경계약은 2026년 7월 10일 체결되어 담보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임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담보가 약 71.5억원 증액되면서 회사의 자금 조달 구조에 변화가 생겼으며, 이는 관련 채무 규모의 확대를 의미함
담보한도 채권자가 담보로 인정하는 최대 금액으로, 실제 대출이나 채무 이상으로 설정되어 추가 담보 역할을 함
구상채무 회사가 제3자(비에스한양)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로, 다른 자(비에스산업)가 그 채무를 담보해주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