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특수관계인 담보한도 299억→370.5억으로 증액, 2026.07.10 변경계약 체결
- —비에스산업이 계열회사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를 위해 ㈜비에스한양 채무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담보한도를 299,000백만 원에서 370,500백만 원으로 증액
- —담보물은 수익금 채권이며, 담보한도 370.5억 원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의 구상채무 금액의 130% 수준
- —최초 담보제공일은 2024년 12월 24일이며, 이번 증액 계약은 2026년 7월 10일 체결(이사회 의결일 7월 3일)
- —담보금액은 수익금 채권 가액 확정 불가로 현재 담보한도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비에스산업이 계열사의 채무를 담보하는 규모가 71.5억 원 증가했으며, 이는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으로 회사의 재무 부담 요소가 됨.
구상채무 A가 B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B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
기재정정 이전에 공시한 내용 중 오류나 변경 사항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