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일괄신고)

교보증권 · 투자설명서(일괄신고)

2026.07.10제출 교보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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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K-ELS 제17·18회 각 300억원씩 총 600억원 규모 주가연계증권 발행

이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지정되어 개인투자자는 2일의 숙려기간이 부여되고, 녹취 의무화 대상이며, 7일 이내 청약철회 불가 상품이므로 투자 전 상품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해야 함.

주가연계증권(ELS) 기초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원금비보장형 만기시 기초자산 성과가 부진하면 투자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손실할 수 있는 구조

원문 공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사채) 6.0 교보증권 투 자 설 명 서 2026년 07월 10일 교보증권 주식회사 교보증권 K-ELS 제17회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교보증권 K-ELS 제18회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 금 6,000,000,000 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6년 07월 10일 2. 모집가액 : 금 6,000,000,000원 3. 청약기간 : 2026년 07월 13일 ~ 2026년 07월 22일 4. 납입기일 : 2026년 07월 22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교보증권 본·지점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보증권 주식회사 【 본 문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본 내용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주가연계증권거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주가연계증권 거래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ELS, DLS, ELB, DLB에 대한 상품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를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 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점 을 숙지하고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 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 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 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5. 발행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사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교보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6년 06월 15일, 한국기업평가 /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6년 06월 15일, NICE신용평가)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 을 하시기 바랍니다.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 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여야 합니다.7. 동 파생결합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 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사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 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8.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동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영업점, 고객지원파트(1544-0900) 및 홈페이지(www.iprovest.com)에 문의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탁 계약의 경우 해당 판매처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9. (법원의 전속관할) 방문판매등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방문판매인력을 포함한다)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10. 투자자는 충분히 설명을 듣고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11. (숙려기간 안내) 동 파생결합증권은 숙려제도 대상 투자자(개인일반투자자)의 투자유의 상품으로 지정된 금융상품 입니다.○ 투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 또는 고령투자자,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의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2영업일의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숙려기간동안 금융투자상품의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을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숙려기간 중(T+3 재확인)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위험,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고지받게 됩니다.○ 3영업일 오전 중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숙려확정링크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링크(MTS(Win.K)->금융상품->투자숙려)를 통해 오후 2시까지 가입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 최종 가입이 완료되며, 미응답 고객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별도 확인 후 최종 가입이 완료됩니다. (*HTS(Provest K) -> 1157 화면에서도 3영업일 오후 2시까지 가입 의사 표시 가능)○ 고객과 연락되지 않아 최종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은 자동 취소되며 이로 인한 결과는 모두 고객님께 귀속됨을 확인합니다. 12. (녹취 안내) 동 파생결합증권은 개인일반투자자에게 녹취 의무화 상품이므로 투자자가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계약완료시까지 녹취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가 녹취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행위가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하므로 청약이 불가 합니다.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녹취파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13. 동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14. 투자자가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5. 동 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하여 민원·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한 내용(상품구조에 따른 내용 제외)은 투자설명서 [Ⅲ.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숙지하시여 투자결정 하시기 바랍니다.16.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10년 보관, 일부 자료는 5년까지만 보관하며 해당 보관기간 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의 목적·범위를 기재한 열람요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 비자에게 알리고 자료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17.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5대 판매원칙(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 부당권유)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위법계약 해지 요구는 금융소비자가 계약체결에 대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서면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단, 해당 계약 종료시에는 행사 불가합니다.18. (청약철회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숙려기간 2일 포함시 9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을 발송한 때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청약하시는 동 파생결합증권은 청약의 철회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파생결합증권(사채)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문 아래와 같이 파생결합증권(사채) 투자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투자시 반드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생결합증권(ELS, DLS) 및 파생결합사채(ELB, DLB)를 의미합니다. ● 파생결합증권(사채)은 예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으로 특성상 고객의 투자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 파생결합증권(사채)은 일반 채권과 유사하여 발행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고객의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증권(사채)에 투자하신 고객자산은 고객예탁자산과 달리 법적으로 별도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사의 고유자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 관련 문의처 소비자보호부(전화번호 : 02-3771-9369)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교보증권 K-ELS 제17회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매우높은위험)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회 차 모집총액 기초자산 발행가액 주가연계증권 17 3,000,000,000 삼성전자 보통주,SK하이닉스 보통주 10,000 행사가격 행사기간 옵션종류 전환비율 만기일 - - - - 2029.07.25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6.07.13 ~ 2026.07.22 2026.07.22 2026.07.10 2026.07.22 2026.07.22 인수인 증권의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 주가연계증권 - - - - 공동 - 주가연계증권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관계 매출전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기 타】 - 교보증권 K-ELS 제18회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매우높은위험)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회 차 모집총액 기초자산 발행가액 주가연계증권 18 3,000,000,000 삼성전자 보통주,SK하이닉스 보통주 10,000 행사가격 행사기간 옵션종류 전환비율 만기일 - - - - 2029.07.25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6.07.13 ~ 2026.07.22 2026.07.22 2026.07.10 2026.07.22 2026.07.22 인수인 증권의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 주가연계증권 - - - - 공동 - 주가연계증권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관계 매출전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기 타】 -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 교보증권 K-ELS 제17회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형)(매우높은위험, 1등급) ] ※ 본 증권은 원금비보장 주가연계증권 이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 을 알려드리니 투자에 유의바랍니다.※ 본 내용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주가연계증권거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주가연계증권 거래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ELS)은 국내외 주식 또는 국내외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수익률이 정해지는 금융투자상품입니다. 유사 상품으로는 기타 파생결합증권(DLS)가 있으며 기타 파생결합증권은 국내외 주식 또는 국내외 주가지수 외의 이자율, 원유, 환율, 원자재 등에 연계되어 수익률이 정해지는 금융투자상품입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항 목 내 용 1)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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