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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단말기분할상환금채권 유동화, 총자산 1,006억 원 규모
- —2025년 12월 11일 설립된 티월드제11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단말기분할상환금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보유 중(유동화자산 900.66억 원)
- —100억 원 규모의 사채(유동화증권) 발행하여 자금 조달(사채 액면금액 100억 원, 할인발행차금 1.72억 원 차감)
- —반기 기간(2026년 1월~5월) 영업수익 16.32억 원 대비 영업비용 14.94억 원으로 영업이익 1.38억 원 기록, 누적(2025년 12월~2026년 5월)으로는 순손실 7,188만 원
- —SK텔레콤과 하나은행이 각각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로서 채권회수·관리 및 운영 전반을 담당(2025년 12월 30일 계약 체결)
이 회사는 SK텔레콤의 통신 단말기 할부금 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는 구조로, 실제 자산관리는 SK텔레콤과 하나은행이 수행하며 회사 자체는 서류상 법인(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유동화자산 통상적으로 유동화(증권화)되는 기초 자산으로, 이 경우 SK텔레콤이 보유한 통신 고객의 단말기 분할상환금채권
SPV(특수목적기구)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되는 독립적 법인으로, 재무위험을 구분하고 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수행
원문 공시
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6.0 티월드제일백일십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반 기 보 고 서 [ 티월드제일백일십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제 1 기 반기) 사업연도 2025년 12월 11일 부터 2026년 05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7 월 10 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7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의 규정에의하여 반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회 사 명 : 티월드제일백일십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대 표 이 사 : 장 은 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 (전 화) 02-2002-2202 (홈페이지) http:// 작 성 책 임 자 : (업무수탁기관 및 담당부서)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 책) 차 장 (성 명) 한 상 범 (직 책) 대 리 (성 명) 정 선 미 (전 화) 02-2002-2202 목 차 대표이사등의 확인ㆍ서명 1 I.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관한사항 1. 회사의 개요 ------------------------------------------------------- 2 2. 재무에 관한 사항 --------------------------------------------------- 4 3. 기타 사항 --------------------------------------------------------- 7 Ⅱ.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 33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 43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 44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 50 Ⅲ. 자산유동화계획의 추진실적 1. 자산유동화계획의 개요 --------------------------------------------- 54 2.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1) 유동화자산의 현황 ----------------------------------------------- 59 2) 유동화자산의 변동내역 및 분석내용 -------------------------------- 60 3)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 ------------------------------ 60 3. 유동화증권에 관한 사항 1) 유동화증권의 현황 ----------------------------------------------- 62 2) 유동화증권의 향후 상환계획 및 방법 -------------------------------- 63 3) 자금의 차입ㆍ운용에 대한 계획 및 실적 ----------------------------- 64 Ⅳ.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 71 2. 기타 ------------------------------------------------------------ 71 3. 부속명세서 ------------------------------------------------------- 71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티월드제119차-대표이사확인서.jpg 티월드제119차-대표이사확인서 I. 유동화전문회사등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구 분 내 용 회 사 명 티월드제일백일십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설립연월일 2025년 12월 11일 대 표 자 장 은 재 본점소재지 서울시 중구 을지로35(을지로1가)전화번호 : 02-2002-2202 목 적 사 업 (1) SK텔레콤 주식회사가 이동통신가입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분할상환금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보험금 등 청구권 기타 이에 부수하는 권리(단말기분할상환금채권에 대한 분할상환수수료, 이동통신가입자가 단말기분할상환금 납부를 연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 단, 보험료환급청구권은 제외한다)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의한 양수, 보유, 관리, 운용 및 처분 (2) 유동화자산에 관한 유동화사채의 발행 및 상환 (3) 자산유동화계획의 작성 및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자산유동화법 기타 법률에 따른 각종 등록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기타 제1화 내지 제6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자본금(출자금등) 금 1,000원 (1좌당 금액 : 금 1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장은재 10좌 (100%) 기 타 사 항 (1) 금융업, 면세사업자(2) 본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법상의 유한회사이지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직원을 둘 수 없고 비상근임원(사실상 명의상의 이사)만이 존재하는 이른바 그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입니다. 따라서 본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오로지 자산유동화 업무(ABS발행 등)만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목적기구(SPV : Special Purpose Vehicle)로서 그 실제 업무는 자산관리위탁계약과 업무위탁계약에 의거 SK텔레콤(주)와 (주)하나은행이 각각 수행합니다.(3) 본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합니다.1.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2. 유동화사채의 상환을 전부 완료한 때3. 파산한 때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때 2.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1 기 반기 2026년 05월 31일 현재 회사명 : 티월드제일백일십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1 기 반기 자 산 I. 유동자산 10,626,033,835 1. 현금및현금성자산 8,048,435,586 2. 미수수익 246,077,782 3. 미수금 2,330,932,429 4. 선급비용 588,038 II. 유동화자산 90,066,123,630 1. 유동화대출채권 90,066,123,630 자 산 총 계 100,692,157,465 부 채 I. 유동부채 50,494,906 1. 미지급비용 50,494,906 II. 유동화부채 99,827,598,346 1. 사채 100,000,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72,401,654) Ⅲ. 비유동부채 821,252,014 1. 장기미지급비용 821,252,014 부 채 총 계 100,699,345,266 자 본 I. 자본금 1,000 1. 자본금 1,000 II. 결손금 7,188,801 1. 미처리결손금 7,188,801 자 본 총 계 (7,187,80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00,692,157,465 나.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제 1 기 반기 2025년 12월 11일부터 2026년 05월 31일까지 회사명 : 티월드제일백일십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1 기 반기 3 개 월 누 적 I. 영업수익 1,632,012,007 2,093,048,577 1. 유동화대출대권이자수익 1,632,012,007 2,093,048,577 II. 영업비용 1,494,145,362 2,136,819,232 1. 사채이자비용 910,040,731 1,307,512,768 2. 수수료비용 584,104,631 829,306,464 III. 영업손익 137,866,645 (43,770,655) IV. 영업외수익 32,901,512 36,581,854 1. 이자수익 32,901,512 36,581,854 V. 영업외비용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170,768,157 (7,188,801) Ⅶ. 법인세비용 - - Ⅷ. 당기순손익 170,768,157 (7,188,801) 3. 기타 사항 1) 업무위탁 현황 구 분 위탁업무 운영업무 업무위탁자인 티월드제일백일십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수탁자인 (주)하나은행과 2025년 12월 30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자산관리업무 양도된 유동화자산의 회수 및 추심 등 일반적으로 자산관리위탁계약에서 규정된 업무를 SK텔레콤(주)와 2025년 12월 30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임하였습니다.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 유동화자산의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수탁자인 (주)하나은행으로 하여금 대체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기타업무 업무위탁계약 제12조에 의거, 업무수탁자인 (주)하나은행은 유동화사채가 발행될 때까지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각종 등록업무 및 증권발행 신고업무를 유동화사채에 관한 주관회사인 SK증권(주), 케이비증권(주), NH투자증권(주)에게 위임합니다. 업무위탁 현황 총괄표 업무내용 관련 계약서 및 근거조항 업무수탁인 자산관리자 자금관리자 업무의 위탁 업무위탁계약 제2조 ○ - - 유동화자산의 관리 업무위탁계약 제4조 ○ - - 예비대체자산관리자의 선임 등 업무위탁계약 제5조 ○ - -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업무위탁계약 제6조 ○ - - 여유자금 운용의 제한 업무위탁계약 제7조 ○ - - 신용공여약정의 체결 업무위탁계약 제8조 ○ - - 채권양도의 통지 업무위탁계약 제9조 ○ - - 사원명부의 관리 및 사원총회의 소집 업무위탁계약 제10조, 제11조 ○ - -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등록 업무위탁계약 제12조 ○ - - 재무제표의 작성 업무위탁계약 제13조 ○ - - 사업보고서의 공시 및 세무업무 업무위탁계약 제14조 ○ - - 위탁업무처리의 보고 업무위탁계약 제16조 ○ - -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4조 - ○ - 유동화자산의 추심 및 처분 등의 제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5조, 제6조 - ○ - 채권서류의 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7조 - ○ - 장부의 작성 자산관리위탁계약 제8조 - ○ - 보고의무 자산관리위탁계약 제9조 - ○ - 2) 운영업무(업무수탁인) 가. 업무수탁인의 개황 구 분 주업무수탁인 회 사 명 (주)하나은행 설립연월일 1959년 12월 01일 대 표 자 은행장 이 호 성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전화번호 : 02-2002-2198) 목 적 사 업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3) 상기 1)과 2)의 부수 또는 관련 업무4) 관련법령에 의한 명의개서 대행업무, 퇴직연금사업자 업무 등 상기 1), 2), 3) 이외의 겸영업무 자본금(출자금등) 5,359,578백만원(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하나금융지주 100% ※ 자본금 및 주요주주는 2026년 03월 31일 기준임. 나. 위탁업무 내용 등 구 분 주업무수탁인 위탁업무의내용 및 범위 제 2 조 (업무의 위탁)(1) 위탁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산유동화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의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위탁자의 이사의 대표권한에 속하는 사항,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제외한 위탁자의 업무를 이 계약에 따라 포괄적으로 업무수탁자에게 위탁하며, 업무수탁자는 이를 수락한다.(2) 업무수탁자는 이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및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이를 누설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제 3 조 (통지 및 공고)(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에 관한 사항을 사원 기타 통지받을 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다.(2) 위탁자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관리)(1)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사유, 같은 계약 제8조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가치하락분 지급사유 및 같은 계약 제12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사유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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