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SK하이닉스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7.10제출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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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유상증자 발행가 주당 2,249,751원 확정

이번 정정은 ADR 수요예측(북빌딩) 완료 후 발행 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SEC Form F-1 효력 발생(미국시간 7월 9일) 및 금융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7월 10일)이 동시에 이루어져 발행 절차가 실질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상황임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 미국 증시에서 외국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로, 이번 건에서는 SK하이닉스 원주 1주당 ADR 10개 비율로 발행됨
가중산술평균주가 특정 기간의 총 거래대금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값으로, 제3자배정 증자 시 기준주가 산정에 사용됨

원문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에스케이하이닉스(주)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6월 2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발행 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 정정 43,140,750,000,000 40,023,070,290,000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2,425,000 2,249,751 7. 기준주가- 보통주식(원) - 2,190,229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2.72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주5) 정정 전 (주5) 정정 후 (주6) 정정 전 (주6) 정정 후 (주7) 정정 전 (주8) 정정 전 (주8) 정정 후 (주9) 정정 전 (주10) 정정 전 (주10) 정정 후 (주11) 정정 전 (주11) 정정 후 (주1) 정정 전그에 따라, 본건 신주는 투자자들에게 직접 모집되는 것이 아니며, 당사는 ADR 발행 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신주 전량을 해외 예탁기관에 원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예탁기관이 신주에 관한 제3자 배정에 있어서는 제3자가 됩니다. 본건 ADR의 발행을 위하여 2026년 6월 2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에 Form F-1 등록 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를 제출하였고, 2026년 6월 30일에 수정본을 제출하였으며, 본 보고서 일자에 다시 수정본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1) 정정 후 그에 따라, 본건 신주는 투자자들에게 직접 모집되는 것이 아니며, 당사는 ADR 발행 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신주 전량을 해외 예탁기관에 원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예탁기관이 신주에 관한 제3자 배정에 있어서는 제3자가 됩니다. 본건 ADR의 발행을 위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에 Form F-1 등록 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를 제출하였으며, 미국시간 기준 2026년 7월 9일자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주2) 정정 전이와 같이 본건 신주 및 본건 ADR에 관하여 국내에서의, 그리고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모집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사는 본건 ADR에 대한 원주가 되는 본건 신주를 해외 예탁기관에게 발행하는 것이 ADR의 원주 전환에 따른 원주의 국내 유입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 보는 전매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2026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6년 6월 30일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본 보고서 일자에 다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2) 정정 후 이와 같이 본건 신주 및 본건 ADR에 관하여 국내에서의, 그리고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모집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사는 본건 ADR에 대한 원주가 되는 본건 신주를 해외 예탁기관에게 발행하는 것이 ADR의 원주 전환에 따른 원주의 국내 유입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 보는 전매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2026년 7월 10일자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주3) 정정 전2)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의 신주 수량은 본건 신주의 최대 모집 한도 수량으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적인 수치에 불과하며, 확정적인 수량은 위 한도 수량 범위 내에서 추후 본건 ADR의 상장 공모 절차에서의 수요예측(bookbuilding)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될 본건 ADR 수량에 따라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 정정 후 2)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의 신주 수량은 본건 ADR의 상장 공모 절차에서의 수요예측(bookbuilding)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된 본건 ADR의 수량에 본건 신주 대 본건 ADR의 비율(1 :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량입니다. (주4) 정정 전3)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과 관련하여, 본건 신주(ADR)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전액을 시설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금액은 본건 신주의 모집총액이 추후 확정된 이후 결정 예정될 예정입니다. (주4) 정정 후 3)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과 관련하여, 본건 신주(ADR)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전액을 시설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5) 정정 전4) 상기 '6. 신주의 발행가액' 및 '7. 기준주가'와 관련하여, 당사와 같은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당사가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하되, 할인율은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청약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7. 기준주가'의 기준주가 및 할인율(할증률)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6. 신주의 발행가액'에 기재된 금액은 본 정정공시 제출일 전일(2026년 7월 3일)의 당사 보통주 종가인 금 2,425,000원을 단지 참고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발행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추후 기준주가, 발행가액 및 할인율(할증률)이 확정되면 본 보고서에 대한 정정보고서를 통하여 공시 예정입니다.본건 ADR의 발행가액은 본건 ADR의 상장 공모 절차에서의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되, 위와 같이 본건 신주의 발행공시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른 발행가액 하한(기준가액에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i) 본건 신주 대 본건 ADR의 비율(1 : 10)과 (ii) 미국시간 기준 본건 ADR 가격결정일(Pricing Date)인 2026년 7월 9일자의 서울외국환중개㈜가 최초 고시하는 원/달러(USD) 매매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본건 ADR 발행가액 하한을 준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5) 정정 후 4) 상기 '6. 신주의 발행가액' 및 '7. 기준주가'와 관련하여, 당사와 같은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당사가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하되, 할인율은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합니다. '7. 기준주가'의 기준주가 및 할인율(할증률)은 각 2,190,229원 및 2.72%입니다. '6. 신주의 발행가액'에 기재된 금액은 본건 ADR의 상장 공모 절차에서의 수요예측(bookbuilding)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된 본건 ADR의 공모가액에 (i) 미국시간 기준 가격결정일(Pricing Date)인 2026년 7월 9일 서울외국환중개㈜가 최초 고시한 매매기준율인 1509.90원/달러 및 (ii) 본건 신주 대 본건 ADR의 비율(1 :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위 기준금액 2,190,229원 대비 할증율은 2.72%입니다. (주6) 정정 전 5) 상기 '9. 납입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참고적으로 기재한 예정 일자입니다. (주6) 정정 후 5) 상기 '9. 납입일' 및 청약일은 2026년 7월 14일로, '11. 신주권교부예정일'은 2026년 7월 15일로 결정되었습니다.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6년 7월 29일 예정이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7) 정정 전국내의 일반적인 제3자배정 증자와 달리, 본건 신주의 증권(모집)수량 및 모집가액은 본건ADR의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가격결정일에 확정되는 본건 ADR의 공모수량 및 공모가격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구조의 특성상 현 시점에서 본건 모집의 청약일을 특정일자로 확정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본건 신주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기준주가 및 그에 따른 모집가액의 하한이 고정되어, 본건 ADR의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되는 본건 ADR의 공모가격을 기초로 신주의 모집가액이 결정되는 본건 모집의 발행구조와 부합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본건 ADR의 공모가격을 확정하는 가격결정일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바, 그에따라 후속일정인 청약일, 납입일, 신주권교부예정일 및 신주의 상장예정일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가격결정일의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여, 청약일 및 납입일을 2026년 7월 13일부터 2026년 7월 20일까지의 기간 중의 일자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에 기재된 납입일, 신주권교부예정일 및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참고 목적의 예정 일자로서 추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본건 ADR 공모가격이 결정되는 시점에 관련 일정도 확정될 예정이므로, 본 보고서에 기재한 일정이 변경되는 시점에 본 보고서에 대한 정정보고서를 통하여공시 예정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주8) 정정 전7) 본건 신주 및 본건 ADR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사가 본 보고서와 같은 일자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7) 본건 신주 및 본건 ADR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사가 본 보고서와 같은 일자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증권발행조건확정 정정신고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8) 위 사항들이 변경되거나, 확정되는 시점에 다시 본 보고서에 대한 정정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주10) 정정 전▶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 -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 (주10) 정정 후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6.07.07 6,351,195 13,935,026,133,50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07.08 6,975,631 15,255,963,240,278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07.09 6,261,504 13,711,944,705,00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9,588,330 42,902,934,078,778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2,190,22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2.72 발행가액 2,249,751 (주11) 정정 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Citibank, N.A. - - - - 아래 (주) 참조 (주) 본건 신주는 투자자들에게 직접 모집되는 것이 아니며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되는 것으로서, 당사는 본건 ADR의 발행을 위하여 발행되는 신주 전량을 해외예탁기관인 Citibank, N.A에 원주로서 예탁할 예정입니다(다만, 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보관기관으로서 해외예탁기관을 위해 본건 신주를 보관합니다). 따라서 해외예탁기관이 신주에 관한 제3자 배정에 있어서는 제3자가 됩니다. 본건 유상증자의 배정대상자인 해외 예탁기관은 당사 및 당사 최대주주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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