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증권신고서(유동화증권)

기업키움이2026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유동화증권)

2026.07.09제출 기업키움이2026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쉽게 풀면

유동화증권 발행 금리 확정으로 기초자산 평가액 및 발행제비용 정정

기초자산 재평가(평가기준일 변경)와 최종 금리 확정에 따른 기술적 정정이므로,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 자체는 변화 없으나 투자자는 확정된 대출금리와 최종 수익률을 추가 공지 시 확인해야 함

자산유동화 기업이 보유한 미래 현금흐름(대출금 회수액 등)을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수익권 유동화증권 투자자가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 원금 회수에 대해 갖는 권리

원문 공시

증권신고서(유동화증권) 6.0 기업키움이2026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0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7월 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참고사항 X 대출금리 확정 (단위: 억원)평가금액 : 84,289,204,267원 (단위: 억원)평가금액 : 84,278,163,192원 *이하 모든 본문에 반영 제1부 모집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Ⅴ.자금의 사용목적 X 대출금리 확정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제3부 자산유동화계획등에 관한 사항Ⅰ. 자산유동화계획 및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2. 자산유동화계획의 세부구조 X 대출금리 확정 양도대상자산요약- 평가금액(제1종 수익권) :금 29,029,090,027원(평가기준일 2026.06.26)- 평가금액(제2종 수익권) :금 55,260,114,240원(평가기준일 2026.06.26) 양도대상자산요약- 평가금액(제1종 수익권) : 금 29,028,233,212원(평가기준일 2026.07.09) - 평가금액(제2종 수익권) : 금 55,249,929,979원(평가기준일 2026.07.09) 제3부 자산유동화계획등에 관한 사항Ⅰ. 자산유동화계획 및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2. 자산유동화계획의 세부구조 X 대출금리 확정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이하 모든 본문에 반영 제3부 자산유동화계획등에 관한 사항Ⅰ. 자산유동화계획 및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계획 등 X 대출금리 확정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제3부 자산유동화계획등에 관한 사항Ⅱ.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1. 유동화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 X 대출금리 확정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이하 모든 본문에 반영 제3부 자산유동화계획등에 관한 사항Ⅱ.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2. 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 및 자산실사 내용 X 대출금리 확정 (주5) 정정 전 (주5) 정정 후 첨부정정 X 대출금리 확정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 (유동화 대상자산 발행금리 변경) X 대출금리 확정 유동화자산명세 유동화자산명세 (유동화 대상자산 발행금리 변경) (주1)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84,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549,311,875 순 수 입 금 [ (1)-(2) ] 83,450,688,125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58,800,000 840억원(발행금액) x 0.07%(만기 2년 초과)- 만기 1년 이하 : 0.05%- 만기 1년 초과 2년 이하 : 0.06%- 만기 2년 초과 : 0.07% 주관 및 인수수수료 161,200,000 정액 신용평가수수료 17,600,000 8백만원(정액) x 2개사 (VAT포함) 기타 311,711,875 채권등록수수료, 표준코드발급수수료, 법률자문용역수수료, 회계실사비용, 신탁보수 등 (ESG 채권 발행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전액 면제) 합 계 549,311,875 - 주1) 기타 발행제비용은 최종 금리확정 후 확정됨 (주1)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84,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549,595,134 순 수 입 금 [ (1)-(2) ] 83,450,404,866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58,800,000 840억원(발행금액) x 0.07%(만기 2년 초과)- 만기 1년 이하 : 0.05%- 만기 1년 초과 2년 이하 : 0.06%- 만기 2년 초과 : 0.07% 주관 및 인수수수료 161,200,000 정액 신용평가수수료 17,600,000 8백만원(정액) x 2개사 (VAT포함) 기타 311,995,134 채권등록수수료, 표준코드발급수수료, 법률자문용역수수료, 회계실사비용, 신탁보수 등 (ESG 채권 발행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전액 면제) 합 계 549,595,134 - (주2) 정정 전 [대출약정서]제 4 조 (이자계산기간, 대출이자율 및 대출이자의 지급과 연기)(1)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어느 이자계산기간의 개시일 및/또는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도(이에 따라 해당 이자계산기간의 이자지급일이 해당 이자계산기간 개시일의 직후 영업일로 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계산기간의 일수는 당초 개시일 및/또는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출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니어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출금이 대출만기일의 직후 영업일에 상환되는 경우에도 최종 이자계산기간의 일수는 당초 대출만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1. 이 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계산기간은 대출실행일(당일을 포함한다)로부터 제1조 제8호 (가)에서 정한 대출만기일(당일을 불포함한다)까지로 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조 제8호 (가)에 따른 대출만기일 이전에 본건 신탁대상자산이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되는 경우 (i) 최초 이자계산기간은 대출실행일(당일을 포함한다)로부터14개월째되는 달에 속하는 월력상 대출실행일에 해당하는 날(당일을 불포함한다)까지의 기간으로 하고{단, 대주는 대출실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차주에 대한 통지로써 최초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을 대출실행일로부터 15개월째되는 달에 속하는 월력상 대출실행일에 해당하는 날(당일을 불포함한다) 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6개월째되는 달에 속하는 월력상 대출실행일에 해당하는 날(당일을 불포함한다)로 변경할 수 있음}, (ii) 그 후의 이자계산기간은 직전 이자계산기간 종료일(당일을 포함한다)로부터 매 1개월째 되는 달에 속한 월력상 대출실행일에 해당하는 날(당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iii) 마지막 이자계산기간은 직전 이자계산기간 종료일(당일을 포함한다)로부터 제1조 제8호 (나)에 따른 대출만기일(제5조의2에 따라 대출만기일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대출만기일을 의미함)(당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까지로 한다.(2) 매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율은 기준금리에 ________%를 가산한 고정금리(연 ________%)로 한다.(3) 각 이자계산기간의 대출이자는 해당 이자계산기간의 개시일 현재의 대출금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해당 이자계산기간 동안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보고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차주는 각 이자계산기간의 대출이자를 해당 이자지급일에 대주에게 선취로 지급한다. 기한이익의 상실 및 조기상환 등 기타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이 대출만기일 전에 상환되는 경우에도 차주가 본항에 따라 기지급한 대출이자는 반환되지 아니한다(이 경우 미경과분 이자는 추가 이자로 보며, 원금의 상환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최초 이자계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라 대출금이 상환되는 경우 대주는 기 지급받은 최초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대출이자 중 미경과분 대출이자{해당 상환일(당일 포함) 이후의 대출이자}를 차주에게 반환하기로 하되, 대주와 차주는 이 약정의 체결로써 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지급기일에 대주는 기 지급받은 최초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대출이자 중 미경과분 대출이자{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지급기일(당일 포함) 이후의 대출이자} 상당액의 대출금을 차주로부터 상환받은 것으로 보고, 차주는 위 미경과분 대출이자를 대주로부터 전액 반환받은 것으로 본다.(4) 차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대주와 사전 합의를 한 후 대출이자(단, 대출실행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출이자는 제외하며, 이하 본항에서 같다)의 지급을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1. 차주는 그 재량으로 어느 이자지급일에 지급이 예정된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그 다음 이자지급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본호에 따라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차주는 당초 이자지급일의 직전 10영업일째 되는 날까지 대주 및 자산관리자와 사전 합의를 한 후 대주 및 자산관리자에게 위 연기 예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본호에 따라 이자지급이 연기된 대출이자를“미지급이자”라 한다.2. 차주는 미지급이자를 당초 이자지급일의 다음 이자지급일에 그 다음 이자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대출이자와 함께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3.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본항에 따른 대출이자의 지급 연기는 본건 대출의 전체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어느 이자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출이자별로 개별적으로 1회씩 그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5) 이 약정상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대출실행일에 이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실행받은 이후 그 익영업일에 유동화사채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등 여하한 사유로 대주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담보권 실행으로 대출금이 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함) 차주는 대출금에 대한 대출실행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상환일(당일 불포함)까지의 대출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대주는 차주로부터 기 지급받은 최초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대출이자 전액을 차주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주2) 정정 후 [대출약정서]제 4 조 (이자계산기간, 대출이자율 및 대출이자의 지급과 연기)(1)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어느 이자계산기간의 개시일 및/또는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도(이에 따라 해당 이자계산기간의 이자지급일이 해당 이자계산기간 개시일의 직후 영업일로 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계산기간의 일수는 당초 개시일 및/또는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출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니어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출금이 대출만기일의 직후 영업일에 상환되는 경우에도 최종 이자계산기간의 일수는 당초 대출만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1. 이 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계산기간은 대출실행일(당일을 포함한다)로부터 제1조 제8호 (가)에서 정한 대출만기일(당일을 불포함한다)까지로 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조 제8호 (가)에 따른 대출만기일 이전에 본건 신탁대상자산이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되는 경우 (i) 최초 이자계산기간은 대출실행일(당일을 포함한다)로부터14개월째되는 달에 속하는 월력상 대출실행일에 해당하는 날(당일을 불포함한다)까지의 기간으로 하고{단, 대주는 대출실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차주에 대한 통지로써 최초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을 대출실행일로부터 15개월째되는 달에 속하는 월력상 대출실행일에 해당하는 날(당일을 불포함한다) 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6개월째되는 달에 속하는 월력상 대출실행일에 해당하는 날(당일을 불포함한다)로 변경할 수 있음}, (ii) 그 후의 이자계산기간은 직전 이자계산기간 종료일(당일을 포함한다)로부터 매 1개월째 되는 달에 속한 월력상 대출실행일에 해당하는 날(당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iii) 마지막 이자계산기간은 직전 이자계산기간 종료일(당일을 포함한다)로부터 제1조 제8호 (나)에 따른 대출만기일(제5조의2에 따라 대출만기일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대출만기일을 의미함)(당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까지로 한다.(2) 매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율은 기준금리에 (*) %를 가산한 고정금리(연 (**) %)로 한다.(3) 각 이자계산기간의 대출이자는 해당 이자계산기간의 개시일 현재의 대출금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해당 이자계산기간 동안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보고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차주는 각 이자계산기간의 대출이자를 해당 이자지급일에 대주에게 선취로 지급한다. 기한이익의 상실 및 조기상환 등 기타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이 대출만기일 전에 상환되는 경우에도 차주가 본항에 따라 기지급한 대출이자는 반환되지 아니한다(이 경우 미경과분 이자는 추가 이자로 보며, 원금의 상환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최초 이자계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라 대출금이 상환되는 경우 대주는 기 지급받은 최초 이자계산기간에 대

DART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DART 공개 공시를 정보 제공 목적으로 요약합니다. 투자 권유나 매매 의견이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