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이렘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6.07.09제출 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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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공시

증권신고서(지분증권) 6.1 이렘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0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6월 0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 금번 정정 증권신고서는 기재보완에 기재내용 추가/수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굵은 파란색 글씨체" 를 사용하여 구분 기재하였습니다.※ 일정변경은 공통사항으로 기재하였으며 변경된 일정은 본문에 직접 반영하였습니다.※ 요약정보 및 제2부 내용은 증권신고서 본문의 정정사항 또는 기존 기재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오탈자/오기재 수정, 띄어쓰기 등 단순 수정의 경우 별도의 색깔 구분 없이 정정하였습니다. [공통] 일정변경 부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공통1) 정정 전 (공통1) 정정 후 [공통] 배정비율 부 무상감자 단수주취득에 따른 정정 (공통2) 정정 전 (공통2)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여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 (신규) (주1)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아.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관련 위험 여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 (신규) (주2)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가.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주의환기종목, 관리종목, 상장폐지 관련 위험 여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다. 유형자산양수 및 영업양수 관련 위험 여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마. 최대주주 변경 및 지분희석 관련 위험 여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 (주5) 정정 전 (주5) 정정 후 바. 매출액 및 수익성 감소 관련 위험 여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 (주6) 정정 전 (주6) 정정 후 사.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부 기재보완에 따른 정정 (신규) (주7) 정정 후 자. 매출채권 미회수 및 재고자산 진부화 관련 위험 여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 (주8) 정정 전 (주8) 정정 후 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여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 (주9) 정정 전 (주9) 정정 후 타. 전환사채 정정명령 부과에 따른 분쟁 위험 여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 (주10) 정정 전 (주10)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라. 주가하락에 따른 발행금액 감소 위험 부 기재보완에 따른 정정 (주11) 정정 전 (주11)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 2. 자금의 사용 목적 여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 (주12) 정정 전 (주12) 정정 후 (공통1) 정정 전 ■ 주요 일정 날짜 업 무 내 용 비고 2026년 04월 24일 신주발행 이사회결의 - 2026년 04월 24일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rem.co.kr) 2026년 06월 05일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6월 25일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 전 2026년 06월 29일 권리락 - 2026년 06월 30일 신주배정 기준일(주주확정) - 2026년 07월 10일 신주배정 통지 - 2026년 07월 20일~ 2026년 07월 24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거래기간 - 2026년 07월 27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폐지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 전 폐지 2026년 07월 30일 확정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2026년 07월 31일 확정 발행가액 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rem.co.kr)Dart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2026년 08월 04일~ 2026년 08월 05일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 2026년 08월 07일 주금 납입 - 2026년 08월 21일 신주상장 예정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가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신주상장과 동시에 신주가 유통될 예정입니다. 주3)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 금번 유상증자는 대표주관(모집주선)회사의 모집주선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선계약서에 의거하여 유상증자 진행 중에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 혹은 대표주관(모집주선)회사 등의 판단에 따라 유상증자가 중단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 종료일 2026년 04월 25일 2026년 07월 30일 (공통1) 정정 후 ■ 주요 일정 날짜 업 무 내 용 비고 2026년 04월 24일 신주발행 이사회결의 - 2026년 04월 24일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rem.co.kr) 2026년 06월 05일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7월 09일 (정정)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7월 21일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 전 2026년 07월 23일 권리락 - 2026년 07월 24일 신주배정 기준일(주주확정) - 2026년 08월 05일 신주배정 통지 - 2026년 08월 12일~ 2026년 08월 19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거래기간 - 2026년 08월 20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폐지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 전 폐지 2026년 08월 27일 확정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2026년 08월 28일 확정 발행가액 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rem.co.kr)Dart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2026년 09월 01일~ 2026년 09월 02일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 2026년 09월 04일 주금 납입 - 2026년 09월 17일 신주상장 예정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가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신주상장과 동시에 신주가 유통될 예정입니다. 주3)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 금번 유상증자는 대표주관(모집주선)회사의 모집주선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선계약서에 의거하여 유상증자 진행 중에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 혹은 대표주관(모집주선)회사 등의 판단에 따라 유상증자가 중단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 종료일 2026년 04월 25일 2026년 08월 27일 (공통2) 정정 전 [공모방식: 주주배정] 모 집 대 상 주 수(%) 비 고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4,800,000주(100.00%)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5952254732주- 신주배정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예정)- 구주주 청약일 : 2026년 08월 04일~05일(2일간)-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증서가 배정됨)-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최종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기준으로 청약 가능 초과청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의 제2항 제2호에 의거 초과청약 가능-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최종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초과청약일 : 2026년 08월 04일~05일(2일간) 합 계 4,800,000주(100.00%)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미청약된 주식(실권주 및 단수주)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주2) 본 건 유상증자의 구주주 배정주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595225473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단, 본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본 유상증자와 별개의 신주 발행 유상증자, 출자전환 등이 발생할 경우 발행주식총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 이전에 발행주식총수가 변경될 경우 본 유상증자의 증자비율 및 1주당 신주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1주당 신주배정비율은 본 유상증자 최초 이사회결의일(2026년 04월 24일) 기준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8,064,171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본 건 유상증자의 구주주는 최초에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장내외에서 매매할 수 있으며, 청약시점의 청약대상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주4)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6년 04월 25일부터 2026년 07월 30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 분 상세 내역 A. 보통주식 8,065,537주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A+B) 8,065,537주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1,366주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8,064,171주 F. 유상증자 주식수 4,800,000주 G. 증자비율 (F/C) 59.51% H. 우리사주조합 배정 0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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