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콘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원문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주식회사 인콘 정 정 신 고 (보고) 2026 년 07 월 0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5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 만기일 납입일 변경 2029년 07월 10일 2029년 08월 10일 6. 이자지급방법 납입일 변경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7. 원금상환방법 문구수정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총수 대비 비율(%) 유상증자 반영 41.31 32.27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납입일 변경 시작일 : 2027년 07월 10일종료일 : 2029년 06월 10일 시작일 : 2027년 08월 10일종료일 : 2029년 07월 10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11. 청약일 납입일 변경 2026년 07월 10일 2026년 08월 10일 12.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6년 07월 10일 2026년 08월 10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일 변경문구수정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유상증자 반영납입일 변경 주5) 정정 전 주5) 정정 후 주1) 정정 전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2026년 10월 10일, 2027년 01월 10일, 2027년 04월 10일, 2027년 07월 10일,2027년 10월 10일, 2028년 01월 10일, 2028년 04월 10일, 2028년 07월 10일,2028년 10월 10일, 2029년 01월 10일, 2029년 04월 10일, 2029년 07월 10일 주1) 정정 후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2026년 11월 10일, 2027년 02월 10일, 2027년 05월 10일, 2027년 08월 10일,2027년 11월 10일, 2028년 02월 10일, 2028년 05월 10일, 2028년 08월 10일,2028년 11월 10일, 2029년 02월 10일, 2029년 05월 10일, 2029년 08월 10일주2) 정정 전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과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른 이자(표면이율에 의한 기지급 이자액을 차감한 금액) 전부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주2) 정정 후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13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주3) 정정 전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7월 10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행사로 만기전 사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3자]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최대 5,250,000,000원(Call Option 35%)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8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8월 10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행사로 만기전 사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3자]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최대 5,250,000,000원(Call Option 35%)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가액 결정에 관한 사항 금번 발행하는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납입일(2026년 07월 10일)의 제3거래일 전인 2026년 07월 07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된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전환가액 변동 및 확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정정공시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청구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5-11 2027-06-10 2027-07-10 101.0138% 2차 2027-08-11 2027-09-10 2027-10-10 101.2721% 3차 2027-11-11 2027-12-11 2028-01-10 101.5323% 4차 2028-02-10 2028-03-11 2028-04-10 101.7944% 5차 2028-05-11 2028-06-10 2028-07-10 102.0585% 6차 2028-08-11 2028-09-10 2028-10-10 102.3246% 7차 2028-11-11 2028-12-11 2029-01-10 102.5927% 8차 2029-02-09 2029-03-11 2029-04-10 102.8628%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디지털밸리종합금융센터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바)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주4) 정정 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가액 결정에 관한 사항 금번 발행하는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납입일(2026년 08월 10일)의 제3거래일 전인 2026년 08월 05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된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전환가액 변동 및 확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정정공시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청구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6-11 2027-07-11 2027-08-10 101.0138% 2차 2027-09-11 2027-10-11 2027-11-10 101.2721% 3차 2027-12-12 2028-01-11 2028-02-10 101.5323% 4차 2028-03-11 2028-04-10 2028-05-10 101.7944% 5차 2028-06-11 2028-07-11 2028-08-10 102.0585% 6차 2028-09-11 2028-10-11 2028-11-10 102.3246% 7차 2028-12-12 2029-01-11 2029-02-10 102.5927% 8차 2029-03-11 2029-04-10 2029-05-10 102.8628%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디지털밸리종합금융센터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 까지로 한다.바)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주5) 정정 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 기발행미상환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가액(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가능기간 비고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5,000,000,000 1,371 (B) 10,940,919 2027년 07월 10일 ~ 2029년 06월 10일 - 합계 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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