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결정

중앙피앤아이 ·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7.09제출 중앙피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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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피앤아이,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26.6.30)

중앙피앤아이가 법원 승인 하에 회생절차에 진입했으므로, 향후 채무 재조정과 회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주·채권자의 권리 변동과 기업 구조 변화가 예상되며 투자자는 회생계획안 공시를 주시해야 함

회생절차 법원 감시 하에 경영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정리·재조정하여 재생을 도모하는 법적 절차
회생채권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자의 모든 금전 채무를 말하며, 회생절차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받음

원문 공시

회생절차 개시결정 6.0 중앙피앤아이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결정 기업집단명 중앙 회사명 중앙피앤아이(주) 공시일자 2026년 07월 09일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결정일자 2026년 06월 30일 2.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3. 결정내용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시작일 2026년 07월 22일 종료일 2026년 08월 11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시작일 2026년 08월 12일 종료일 2026년 09월 08일 4.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김진규, 홍정도(각자 대표이사)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6년 06월 30일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결정문 내용]1. 채무자의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2. 채무자의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각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6. 6. 30.부터 2026. 7. 21.까지로 한다.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석의 신고기간을 2026. 7. 22.부터 2026. 8. 11.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6. 8. 12.부터 2026. 9. 8.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 12. 22.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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