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중앙홀딩스,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 (6월 30일)
-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 6월 30일 중앙홀딩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별도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각 대표이사(김진규, 홍정도)가 관리인 역할을 수행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기간은 2026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며, 채권 조사기간은 8월 19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
-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일은 2026년 12월 22일로, 이를 통해 채무 상황 정리 및 구조조정 계획이 수립될 예정
중앙홀딩스는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회생절차에 진입했으며, 향후 약 6개월에 걸쳐 채권 신고·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함
회생절차 채무 초과 상태의 기업이 법원의 감시 하에 채무를 정리하고 재정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
회생채권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자의 금전 채무로, 회생절차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받는 채권
원문 공시
회생절차 개시결정 6.0 중앙홀딩스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결정 기업집단명 중앙 회사명 중앙홀딩스(주) 공시일자 2026년 07월 09일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결정일자 2026년 06월 30일 2.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3. 결정내용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시작일 2026년 07월 29일 종료일 2026년 08월 18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시작일 2026년 08월 19일 종료일 2026년 09월 15일 4.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김진규, 홍정도(각자 대표이사)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6년 06월 30일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결정문 내용]1. 채무자의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2. 채무자의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각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6. 6. 30.부터 2026. 7. 28.까지로 한다.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석의 신고기간을 2026. 7. 29.부터 2026. 8. 18.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6. 8. 19.부터 2026. 9. 15.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 12. 22.까지로 한다.
DART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DART 공개 공시를 정보 제공 목적으로 요약합니다. 투자 권유나 매매 의견이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