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2021년 공시한 특수관계인 보험거래 규모를 1,100억원에서 1,442억원으로 정정
- —2021년 4월 26일 최초 공시한 보험료 및 약정기간 불입총보험료 1,100억원이 추가 납입으로 인해 144,200백만원(1,442억원)으로 20% 이상 증액됨
-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계열사인 한화생명보험과 2021년 4월 29일 체결한 퇴직연금보험 계약으로, 임직원 퇴직급여 운용 목적
- —보험료 지급방법은 일시납이며, 이사회 의결일은 최초 공시 당시 2021년 4월 23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정정됨
- —약정기간은 가입일부터 계약 해지 시까지이며, 이자율은 퇴직연금운용사의 공시이율 기준을 적용하되 퇴직금 승계 금액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 가능
5년 전 공시한 특수관계사 간 퇴직연금보험 거래 규모가 추가 납입으로 30억원 이상 증가했으며, 이사회 의결일자가 최근 확정되었음을 알리는 정정공시
퇴직연금보험 임직원의 퇴직급여를 보험사에 일시 또는 분할 납입하여 운용하고 퇴직 시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상품
일시납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
원문 공시
특수관계인과의보험거래 6.0 한화생명금융서비스(주)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0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4.26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보험가입일자 최초공시일 이후 가입일 확정 - 2021.04.29 4. 가. 보험료 보험료의 변경 110,000 144,200 4. 나. 보험금 대상 명확화 - 퇴직급여 발생 시 퇴직금 지급 4. 다. 약정기간 약정기간 명확화 퇴직급여 발생 시퇴직금 지급 - 4. 라. 약정기간 불입총보험료 약정기간 불입총보험료의 변경 110,000 144,200 5. 이사회 의결일 퇴직연금보험 추가 납입에 따른 이사회 의결 2021.04.23 2026.06.30 7. 기타 보험료 및 약정기간 불입총보험료의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기재 - 상기 4항의 '가. 보 험료', '라. 약정기 간 불입총보험료' 는 퇴직금 승계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본 공시는 2021.04.26일 최초 공시한「특수 관계인과의 보험거래」의 '4. 가.보험료 및 라. 약정기간 불입총보험료' 1,100억원이, 추가 납입으로 인해 20% 이상 변동되어 진행하는 공시임- 상기 '4. 다. 약정기간'은 가입일부터 계약 해지시까지 임- 상기 '4. 사. 이자율(%)'은 퇴직연금운용사의 공시이율 기준을 적용 ※ 관련공시일 변경 전 공시내용 추가 - - 2021.04.26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 기업집단명 한화 회사명 한화생명금융서비스(주) 공시일자 2026.07.09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원) 1. 보험회사명 한화생명보험(주)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보험가입일자 2021.04.29 3. 보험의 종류 퇴직연금보험 4. 보험내역 가. 보험료 144,200 나. 보험금 퇴직급여 발생 시 퇴직금 지급 다. 약정기간 - 라. 약정기간 불입총보험료 144,200 마. 보험물건 - 바. 보험료 지급방법 일시납 사. 이자율(%) - 5. 이사회 의결일 2026.06.3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6. 거래의 목적 임직원 퇴직급여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제고 7. 기타 - 본 공시는 2021.04.26 최초 공시한「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의 '4. 가. 보험료 및 라. 약정기간 불입총보험료' 1,100억원이, 추가납입 으로 인해 20% 이상 변동되어 진행하는 공시임 - 상기 '4. 다. 약정기간'은 가입일부터 계약 해지시까지 임 - 상기 '4. 사. 이자율(%)'은 퇴직연금운용사의 공시이율 기준을 적용 ※ 관련공시일 - 2021.04.26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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