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바이오프로테크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6.07.09제출 바이오프로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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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프로테크, 제11회차 전환사채 5,000만원 발행, 만기 2028년 7월 9일로 연장

코넥스시장 거래정지 중(2020년 3월 20일 이후)인 상황에서 공정한 주가가 없어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평가에 의존하여 전환가액 결정, 투자자에게 사외이사 지명권 및 대표이사 지명권 부여

전환사채 만기 시 현금 상환 또는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사모 제한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

원문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주)바이오프로테크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0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제11회차)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7월 0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만기일 연장에 따른 정정 2026년 07월 09일 2028년 07월 09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결정방법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9. 전환에 관한사항 (전환청구기간 / 종료일) 만기일 연장에 따른 정정 2026년 06월 09일 2028년 06월 09일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만기일 연장에 따른 정정 전환(행사)가능주식 기발행미상환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가액(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가능기간 비고 제4회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1,100,000,000 3,150 349,206 2020년 07월 11일 ~ 2025년 06월 11일 제5회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1,000,000,000 3,150 317,460 2020년 08월 05일 ~ 2025년 07월 05일 제6회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500,000,000 3,150 158,730 2021년 02월 14일 ~ 2026년 02월 14일 제11회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50,000,000 500 100,000 2022년 07월 09일 ~ 2026년 06월 09일 제14회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500,000,000 800 625,000 2023년 02월 10일 ~ 2027년 01월 10일 소계 3,150,000,000 - (A) 1,550,396 - 신규 발행 사채권 - - (B) - 합계 3,150,000,000 1,550,396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2,076,55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7.02 전환(행사)가능주식 기발행미상환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가액(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가능기간 비고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1,100,000,000 3,150 349,206 2020년 07월 11일 ~ 2027년 01월 15일 -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1,000,000,000 3,150 317,460 2020년 08월 05일 ~ 2027년 01월 15일 -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500,000,000 3,150 158,730 2021년 02월 14일 ~ 2027년 01월 15일 -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50,000,000 500 100,000 2022년 07월 09일 ~ 2028년 06월 09일 -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500,000,000 800 625,000 2023년 02월 10일 ~ 2027년 01월 10일 - 소계 3,150,000,000 - (A) 1,550,396 - - 신규 발행 사채권 - - (B) - - - 합계 3,150,000,000 - 1,550,39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2,076,55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7.02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6년 07월 0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바이오프로테크 대 표 이 사 : 박익로, 김병전 본 점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동화공단로 151-3 (전 화)033-735-7720 (홈페이지)http://www.protechsit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병전 (전 화) 033-735-772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1 종류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6,85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28년 07월 0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본건 전환사채 만기일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행사하지 않은 사채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사채만기일 전일까지 제8호 나목의 만기보장수익률(연복리 1.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만기일 전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단, 만기일이나 표면이자지급일등 지급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로 인한 추가 이자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00 전환가액 결정방법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종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00,000 주식총수 대비비율(%) 0.4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6월 09일 종료일 2028년 06월 0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회사가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2.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아래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행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기발행된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주식관련사채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의 경우 1주당 발행가액은 영(0)으로 한다. 아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규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3.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전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4.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청구권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투자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까지 언제든지 사채의 조기상환 요청이 가능하다. 투자자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요청을 한 경우,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사채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직전일까지 연복리 1.0%로 상환한다. 단, 조기 상환 원리금 지급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산업은행 원주지점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7월 08일 12. 납입일 2021년 07월 09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7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따라 1년간 전환 금지 및 분할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전환가액 평가 결과 발행회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의 사유로 지난 2020년 3월 20일 이후 거래정지가 되어 코넥스시장에서 형성된 공정한 주가 및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 방법인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한 그 결과를 참고하였고, 전환사채 발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환가격은 500원으로 결정하였다. 구분 1주당평가금액 비고 주식가치범위 ①최저 391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액 ②최고 2,060 1주당 주식가치 500 전환가액의 결정 500 1주당 주식가치 ■ 외부기관 평가 의견은 다음 표와 같다. 평가방법 1주당 평가금액 A. 자산가치법 391 B. 시장접근법(과거거래이용법) 2,060 C. 상속세 및 증여세법 1,505 주식가치범위 ①최저 391 ②최고 2,060 분석기준일 현재 회사의 1주당 가치는 주당 391원(하한선) ~ 주당 2,060원(상한선)의 범위로 산출되었습니다. ※ 임원 및 대표이사의 지명1. 투자자는 회사의 비상근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 1인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자가 지명한 이사는 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언제든지 당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자 지명이사를 이사로 정식 선임하여야 하며, 투자자 지명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시 투자자 및 투자자 지명이사에게 이사회 안건 및 개최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이사를 지명하기 전에는 월 1회 주주간담회를 실시한다.2. 투자자는 회사의 공동대표로서 대표이사 1인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자가 지명한 대표이사는 회사가 대표이사를 정식 선임하기 이전에도 회사의 사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표이사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회사는 투자자 지명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하여야 한다. ※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 기타 1. 전환청구 절차 : 소정의 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사채권과 함께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2. 전환의 효력발생 시기 : 전환청구를 하는 자는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주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3.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이익,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 및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청구한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익 및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청구한 날이 이자지급일 이전인 경우 당해 이자지급기간에 대한 경과이자는 소멸한다. 4. 유,무상증자의 제한 : 인수자 또는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유, 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 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인수자 또는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5.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6.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권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교부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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