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경산에코에너지,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지급·분쟁 현황 보고
- —공시 대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분쟁조정기구 관련 항목 모두 해당사항 없음
- —태영 기업집단 소속 경산에코에너지가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의무 공시
해당 기간 동안 하도급 거래 관련 지급 문제나 분쟁조정 신청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
하도급법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 간의 거래 관계에서 하도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律
분쟁조정기구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한 지급 지연, 거래 조건 등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