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아이엠증권 ·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2026.07.09제출 아이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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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증권, 600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결정

회사가 자본으로 인정받는 신종자본증권을 30년 장기로 발행하여 자본 기반을 강화하되, 이자 연기 조건과 도산 시 후순위 지위로 인해 채권 보유자의 위험이 상당한 구조

신종자본증권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모두 가진 증권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어 자본 비율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후순위채무 도산 시 일반 채무보다 나중에 변제받는 채무로,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이지만 다른 채무들보다는 낮은 순위를 가짐

원문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6.1 아이엠증권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6년 7월 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엠증권 대 표 이 사 : 박 태 동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 (전 화) 1588 - 7171 (홈페이지) https://www.imfnse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부장 (성 명) 김 현 철 (전 화) 02 - 2122 - 9080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6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 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5.90 만기이자율 (%) - 5. 사채만기일(기간) 2056년 07월 10일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3개월이 되는 각 일자(이를 "이자지급기일"이라 하고, 직전 이자지급기일(해당일 포함, 단 최초 이자지급의 경우 발행일)부터 해당 이자지급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을 “이자기간”이라 한다)마다 본조 제17호에 따라 결정되는 이율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급으로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 이자지급의 연기 가. 선택적 연기: 본조 제18호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횟수의 제한없이, 이자지급기일에 예정된 이자의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기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기일 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가 보통주에 대하여 현금 및 주식배당 결의를 한 경우 2) “후순위채무”(이하에 정의함) 및 “동순위채무”(이하에 정의함)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때는 제외). 3)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한 경우 또는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 매입한 경우는 제외). “후순위채무”라 함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또는 그와 동순위인 증권으로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동순위채무”라 함은 (ⅰ) “발행회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서나 증권의 조건이나 법률의 작용에 의해 본 사채와 동순위이거나 동순위인 것으로 표시되고, (ⅱ) 해당 증서나 증권의 조건에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보증하는 증서나 증권의 경우, 그 발행인)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된 증서나 증권을 말한다. 나. 조건부 연기: 위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발행회사는 이자지급기일에 예정된 이자의 지급을 연기한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을 받는 경우 다. 발행회사가 위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이자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 예정된 이자지급기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본 사채의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이자의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해당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마. 위 라목에도 불구하고,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지급이 연기된 이자(이하 "미지급이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동안의 이자지급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미지급이자는 그 지급을 정지한 이자지급기일(해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하는(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동안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되어 사채의 이율 및 사채의 이율의 조정에 의해 결정되는 이율에 따른 추가이자가 발생하며, 이러한 추가 이자는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바. 미지급이자가 존재하는 한, 발행회사는 위 가목의 1) 내지 3)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위 가목의 경우 발행회사는 언제라도 미지급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본 사채의 보유자들,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함으로써 미지급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유예이자 누적 여부 6. 이자지급 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 참조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 본 사채의 이자율은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금리조정일”)에 조정된다. 최초 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까지 적용되는 이자율은 각 금리조정일에 결정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산한 후, 연 2.00%의 이율을 추가로 합산한 이자율로 한다. 가. 기준금리: 각 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금융투자협회(또는 동 협회의 승계인)가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5년 만기 국고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다만,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고시되지 않는 등 동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 관행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할 수 있다. 나. 가산금리: 본 사채의 이율과 발행일로부터 2영업일 전 금융투자협회(또는 동 협회의 승계인)가 발표하는 5년 만기 국고채의 최종호가수익률의 차이로 한다. 다. 본호에 따라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변경된 이자율을 통지해야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상환방법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가. 사전에 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2056년 07월 10일(이하 “최초만기일”)에 본 사채를 만기 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최초만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그 후 도래하는 매 30년간 기간의 말일(최초만기일 및 이러한 각 말일을 “만기일”이라 함)에 상환할 수 있다. 위 각 만기일에 본 사채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만기는 위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만기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이에 대한 추가 이자를 포함하며, 이자기간 단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실제경과일수를 365 또는 (윤년의 경우) 366으로 나누어 일할계산함)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위 가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만기상환하거나 만기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만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만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본 사채의 보유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 사채의 중도 상환 가.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당일 포함)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단, 5년째 되는 날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에 상환한다. 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당일 포함)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하위 법령 또는 규정(이하 "자본시장법령")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i)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로서 [발행회사의 영업용순자본에 가산되지 않는 경우] 또는 (ii)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본 사채의 전부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되는 경우,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명확히 하면, 본 사채 발행일 현재의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본 사채의 잔존기간별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제외 또는 가산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본 다목에 따른 만기 전 상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위 나목 내지 다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하되,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에 지급하고,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일과 이자지급일이 상이할 경우 중도상환일에 지급할 이자의 계산은 직전이자지급기일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실제경과일수에 표면이율을 곱하여 365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마. 위 나목 내지 다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중도상환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을 본 사채의 보유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 방법 참조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채무재조정의 사유 - 채무재조정의 범위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0. 청약일 2026년 07월 10일 11. 납입일 2026년 07월 10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7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금번 발행은 당사의 2026년 7월 8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 승인에 의거하여 6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이 후순위 특약 등 조건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발행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목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도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회사의 파산 나.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다.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후순위 특약 가.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① 발행회사의 보통주 주주의 권리보다는 선순위이고, ② 발행회사의 우선주 중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권리가 가장 후순위인 우선주(이하 "최후순위우선주")와는 동순위이고, ③ 기타 최후순위우선주와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한다. 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위 가목의 ① 및 ②에 따른 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다. 본 사채 보유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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