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2026년 7월 23일을 기준일로 설정
- —기준일은 2026년 7월 23일로, 이 날짜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주주로 확정됨
-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음 (전자등록 관련 법률에 따라 명의개서정지 의무가 없음)
- —이사회 의결일은 2026년 7월 8일이며, 회사 정관 제13조의3에 따라 기준일을 설정함
7월 23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만 임시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이 날짜 이후 매수한 주주는 해당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못함
기준일 주주의 권리(배당금, 의결권 등)를 확정하기 위한 특정 날짜. 이 날짜 현재의 주주명부 등재 현황을 기준으로 함
명의개서정지기간 주식 소유권 이전 등록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기간으로, 주주 확정 후 혼동을 피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