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18회차)

유니슨 · 전환가액의조정 (제18회차)

2026.07.08제출 유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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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차 전환사채 전환가액을 1,071원에서 997원으로 하향조정

주가 하락 시 자동으로 전환가액이 내려가는 구조로 인해 전환 주식수가 늘어났으므로, 향후 이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지분 희석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 필요

전환가액 전환사채 보유자가 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적용되는 1주당 가격
가중산술평균주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거래량을 고려하여 평균한 주가

원문 공시

유니슨/전환가액의조정/(2026.07.08)전환가액의조정(제18회차)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18 비상장 1,071 997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8 32,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29,878,618 32,096,288 3.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④ 위 ①목 내지 ③목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하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위 ④목에 따라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된 이후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⑥ 위 ①목 내지 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034.92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41.46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912.53원 D. 산술평균 가액 : 996.30원 [(A+B+C)/3] E. C,D 중 높은가액 : 997원 (원단위 미만 절상) F. 조정 전 전환가액 : 1,071원 G. 최저 조정한도(70%) : 750원 H. 금번 조정 후 전환가액 : 997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6-07-08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2026-06-0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8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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