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계열사 비에스산업의 공사비 채권 우선수익권 139,239백만 원 규모 신탁 거래
- —거래상대방은 계열회사 ㈜비에스산업이며, 청라국제금융단지㈜ 공사비 채권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거래 대상으로 함
- —거래금액은 139,239백만 원(약 1,392억 원)이며, 거래기간은 2026년 6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7개월
- —코리아신탁이 청라국제금융단지㈜와의 분양관리신탁 계약에서 수탁자 지위로 참여하는 사업 내 거래
- —이사회는 2026년 6월 29일 의결했으며, 사외이사 3명이 참석하고 감사도 참석함
신탁회사의 고유계정과 무관하게 신탁계약상 수탁자 지위에서 발생한 거래로, 계열사가 공사비 채권의 우선수익자 지위를 갖게 되는 내부거래임
우선수익권 신탁 수익에서 다른 수익자보다 먼저 배분받을 권리
분양관리신탁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자금과 계약을 관리하기 위해 신탁회사가 수탁자 역할을 하는 신탁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