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계열사 비에스산업의 공사비 채권 우선수익권 139,239백만 원 규모 신탁 거래
- —거래상대방은 계열회사 ㈜비에스산업이며, 청라국제금융단지㈜ 공사비 채권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거래 대상으로 함
- —거래금액은 139,239백만 원(약 1,392억 원)이며, 거래기간은 2026년 6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7개월
- —코리아신탁이 청라국제금융단지㈜와의 분양관리신탁 계약에서 수탁자 지위로 참여하는 사업 내 거래
- —이사회는 2026년 6월 29일 의결했으며, 사외이사 3명이 참석하고 감사도 참석함
신탁회사의 고유계정과 무관하게 신탁계약상 수탁자 지위에서 발생한 거래로, 계열사가 공사비 채권의 우선수익자 지위를 갖게 되는 내부거래임
우선수익권 신탁 수익에서 다른 수익자보다 먼저 배분받을 권리
분양관리신탁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자금과 계약을 관리하기 위해 신탁회사가 수탁자 역할을 하는 신탁 계약
원문 공시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6.0 코리아신탁(주)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기업집단명 BS 회사명 코리아신탁㈜ 공시일자 2026.07.08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 ㈜비에스산업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거래내용 가. 거래일자 2026.06.30 나. 거래기간 시작일 2026.06.30 종료일 2026.12.30 다. 거래대상 청라국제금융단지㈜에 대한 ㈜비에스산업의 공사비 채권에 따른 우선수익권 라. 거래금액 139,239 마. 계약체결 방식 분양관리신탁 3. 총거래금액 139,239 4. 이사회 의결일 2026.06.2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5. 기타 - 본 거래는 당사가 청라국제금융단지㈜와의 분양관리신탁 계약에 의거 당사가 수탁자로 참여하는 사업에 계열회사인 ㈜비에스산업이 지급받을 공사비 채권에 대한 우선수익자가되는 거래임- 본 거래는 신탁사인 당사가 수탁자 지위에서 신탁계약에 따라 발생한 거래로 상기 계열회사와의 거래금액은 당사의고유계정과 연관성이 없음- 상기 2.'거래내용'의 거래기간(종료일)은 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가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2026.04.14 기공시된 담보신탁계약은 종료되었으며, 금번 체결하는 분양관리신탁과는 별건임. ※ 관련공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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