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계열사 비에스한양의 공사비 채권 우선수익권 거래, 2억 864만 달성
- —코리아신탁이 청라국제금융단지 분양관리신탁 사업에서 수탁자로 참여하고, 계열사 ㈜비에스한양이 공사비 채권에 대한 우선수익자 지위를 갖는 거래
- —거래금액은 208,859백만 원(약 2,088.59억 원)이며, 거래기간은 2026년 6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약 6개월
- —이사회 의결은 2026년 6월 29일 진행되었고 사외이사 3명이 참석했으며, 감사도 참석함
코리아신탁은 신탁사로서 자신의 고유계정과 무관하게 신탁계약 조건에 따라 계열사 거래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거래금액이 크더라도 신탁사 자체의 수익성이나 손실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이지만 특수관계인 거래 투명성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음
우선수익권 신탁에서 받을 수익을 다른 수익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분양관리신탁 개발사업의 분양금 수령과 관리, 공사비 지급 등을 신탁회사가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계약
원문 공시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6.0 코리아신탁(주)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기업집단명 BS 회사명 코리아신탁㈜ 공시일자 2026.07.08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 ㈜비에스한양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거래내용 가. 거래일자 2026.06.30 나. 거래기간 시작일 2026.06.30 종료일 2026.12.30 다. 거래대상 청라국제금융단지㈜에 대한 ㈜비에스한양의 공사비 채권에 따른 우선수익권 라. 거래금액 208,859 마. 계약체결 방식 분양관리신탁 3. 총거래금액 208,859 4. 이사회 의결일 2026.06.2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5. 기타 - 본 거래는 당사가 청라국제금융단지㈜와의 분양관리신탁 계약에 의거 당사가 수탁자로 참여하는 사업에 계열회사인 ㈜비에스한양이 지급받을 공사비 채권에 대한 우선수익자가되는 거래임- 본 거래는 신탁사인 당사가 수탁자 지위에서 신탁계약에 따라 발생한 거래로 상기 계열회사와의 거래금액은 당사의고유계정과 연관성이 없음- 상기 2.'거래내용'의 거래기간(종료일)은 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가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2026.04.14 기공시된 담보신탁계약은 종료되었으며, 금번 체결하는 분양관리신탁과는 별건임 ※ 관련공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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