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계열사 비에스한양의 공사비 채권 우선수익권 거래, 2억 864만 달성
- —코리아신탁이 청라국제금융단지 분양관리신탁 사업에서 수탁자로 참여하고, 계열사 ㈜비에스한양이 공사비 채권에 대한 우선수익자 지위를 갖는 거래
- —거래금액은 208,859백만 원(약 2,088.59억 원)이며, 거래기간은 2026년 6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약 6개월
- —이사회 의결은 2026년 6월 29일 진행되었고 사외이사 3명이 참석했으며, 감사도 참석함
코리아신탁은 신탁사로서 자신의 고유계정과 무관하게 신탁계약 조건에 따라 계열사 거래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거래금액이 크더라도 신탁사 자체의 수익성이나 손실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이지만 특수관계인 거래 투명성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음
우선수익권 신탁에서 받을 수익을 다른 수익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분양관리신탁 개발사업의 분양금 수령과 관리, 공사비 지급 등을 신탁회사가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