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팸텍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2026.07.08제출 라이노스자산운용
✦ 쉽게 풀면

라이노스자산운용, 팸텍 전환사채 1,640,419주 인수로 5.27% 지분 취득

팸텍이 신규 5% 이상 대량보유자를 확보했으며, 투자자는 라이노스자산운용의 향후 추가 지분 변동(특히 전환사채 행사 시 주식 전환)과 의결권 행사 방향을 주시해야 함

전환사채(CB) 일정 조건에서 회사채를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대량보유상황보고서 5% 이상의 주식 또는 의결권을 취득·보유한 자가 공시하는 의무 보고서

원문 공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6.0 팸텍(주) 0000 0000 20260702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약식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및 보고자가 동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 보고의무발생일 : 2026년 07월 02일 한국거래소 귀중 보고서작성기준일 : 2026년 07월 08일 보고자 : (주)라이노스자산운용 요약정보 보고특례 적용전문투자자 구분 - 발행회사명 팸텍(주) 발행회사와의 관계 기타 보고구분 신규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유주식등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1,640,419 5.27 의결권의 수 및보유비율 의결권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 - 보고사유 보유지분의 5% 이상 신규 보고 보유목적 단순투자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서(단순투자 목적) 확인서(단순투자 목적)_팸텍_260708.jpg 확인서(단순투자 목적)_팸텍_260708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팸텍(주) 회사코드 271830 법인구분 코스닥상장법인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29,490,202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 신규 개별 보고자 구분 금융기관 국 적 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 성명(명칭) 한글 (주)라이노스자산운용 한자(영문) RHINOS ASSET MANAGEMENT CO.,LTD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107-88-23302 직업(사업내용) 투자자문업,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발행회사와의 관계 기타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 소속회사 (주)라이노스자산운용 부서 운용지원팀 직위 부장 전화번호 02-671****** 성명 김지은 팩스번호 02-671****** 이메일 주소 ******rhinos.kr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단위: 백만원) 법적성격 주식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17,814 부채총액 2,219 자본총액 15,595 자본금 9,003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이병준, 하상백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이사회, 투자심의위원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 (주)위드인베스트먼트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92.6 ※ 상기자료는 2026년 3월 31일자 기준입니다.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 명(명칭) 구분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국적 주 소(소재지) 직 업(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 - - - - - - - -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단위: 백만원) 법적성격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 상기자료는 2026년 3월 31일자 기준입니다.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상 집합투자기구 국적 주 소(소재지) 비고 1 (주)라이노스자산운용 107-88-23302 라이노스 코스닥벤처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 외 1개 대한민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단위: 백만원) 법적성격 주식회사 자본금 9,003 운용자산총액 408,018 대표자 이병준, 하상백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투자심의위원회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주)위드인베스트먼트(전명호) 최대주주 지분율 92.6% ※ 상기자료는 2026년 6월 30일자 기준 입니다.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 - - - - - - - 이번보고서 2026년 07월 08일 (주)라이노스자산운용 - 1,640,419 5.27 - - 29,490,202 증 감 1,640,419 5.27 - - 29,490,202 4.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전환사채 인수 변동사유 전환사채 인수 변경사유 -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주)라이노스자산운용 107-88-23302 - - - - 1,640,419 - - - - 1,640,419 5.27 특별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29,490,202 1,640,419 5.27 -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2.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 보고자와의관계 계정별 내역 합 계 자기계정(주) 비율(%) 고객계정(주) 비율(%) 계(주) 비율(%) ㈜라이노스자산운용 본인 0 0 1,640,419 5.27 1,640,419 5.27 합 계 0 0 1,640,419 5.27 1,640,419 5.27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라이노스자산운용 107-88-23302 - - - - 1,640,419 - - - - 1,640,419 5.27 특별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변동일* 취득/처분방법 주식등의종류 변동 내역 취득/처분단가** 비 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주)라이노스자산운용 107-88-23302 2026년 07월 02일 CB인수(+) 전환사채권 0 1,640,419 1,640,419 1,524 ( ) 4CB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제4항 및 제5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및 주식등의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닌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3-14조)의 경우에는 각 보고의무발생일(「변동일」란에 기재)별로 변동내역을 일괄하여 기재하며 「취득/처분방법」, 「취득/처분단가」란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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