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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콤, 2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2031년 만기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억원(권면총액)을 2026년 7월 16일 발행하며, 자금은 시설자금으로 전액 사용
- —전환가액 5,788원/주,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 3,455,425주(주식총수 대비 10.14%),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7월 16일부터 2031년 6월 16일까지
-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0%이며, 2031년 7월 16일에 원금 100% 일시상환, 별도 이자지급기일 없음
- —사채권자는 2029년 1월 16일부터 3개월마다 조기상환(Put) 청구 가능, 발행회사는 2027년 7월 16일부터 2029년 1월 16일 사이 총액의 40%(80억원) 범위에서 매도청구권(Call) 행사 가능
라이콤은 이자 부담 없이 200억원을 조달하되, 투자자에게는 5년 반의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는 초기 2년 반 동안 조건부로 사채를 환매할 수 있는 구조로 자금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전환사채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으로, 채권자는 채권을 보유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있음
Put Option(조기상환청구권) 사채권자가 만기 전에 발행회사에 채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Call Option(매도청구권) 발행회사가 만기 전에 인수인에게 사채를 매도(상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원문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주)라이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7월 8일 회 사 명 : (주)라이콤 대 표 이 사 : 김성준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자로 109 (전 화) 031-323-1926 (홈페이지) http://www.licom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최봉수 (전 화) 031-323-192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8,6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0,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31년 07월 16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7월 1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788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의 110%로 하되, 원단위 미만을 절상.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라이콤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3,455,425 주식총수 대비비율(%) 10.1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7월 16일 종료일 2031년 06월 1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A: 기발행주식수B: 신발행주식수C: 1주당 발행가격D: 시가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주식분할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감자 및 주식 분할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라.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없음마.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1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4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7년 7월 16일)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1월 16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사채를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7월 16일 12. 납입일 2026년 07월 16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7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6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1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 0.0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3)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영통지점(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8-11-17 2028-12-18 2029-01-16 100% 2차 2029-02-15 2029-03-19 2029-04-16 100% 3차 2029-05-17 2029-06-18 2029-07-16 100% 4차 2029-08-17 2029-09-17 2029-10-16 100% 5차 2029-11-17 2029-12-17 2030-01-16 100% 6차 2030-02-15 2030-03-18 2030-04-16 100% 7차 2030-05-17 2030-06-17 2030-07-16 100% 8차 2030-08-17 2030-09-16 2030-10-16 100% 9차 2030-11-17 2030-12-17 2031-01-16 100% 10차 2031-02-15 2031-03-17 2031-04-16 100%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4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7년 7월 16일)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1월 16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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