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키움증권 ·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2026.07.08제출 키움증권
✦ 쉽게 풀면
키움증권이 삼성전자 주식 연계 파생결합사채 1조원 규모 발행
- —발행 규모 1조원(10,000,000,000원)이며, 기초자산은 삼성전자 보통주, 발행가액은 주당 10,000원
- —청약기일 2026년 7월 16일, 만기일 2029년 7월 20일(3년 만기)이며, 위험등급은 5등급(낮은 위험)으로 분류
- —키움증권의 신용으로 발행되므로 원금상환과 수익지급은 키움증권이 책임지며, 발행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시 중도상환 가능하고 원금손실 가능
-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상품이며, 거래소 미상장으로 만기 전 회수 어려움, 중도상환 시 발행인에게 상환비용 청구로 원금 미달 가능
주가연계 파생상품으로 기초자산인 삼성전자 주가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며, 키움증권의 신용위험에 전적으로 노출된 비보호 금융투자상품임을 주목해야 함.
파생결합사채 기초자산(주가, 지수 등)의 가격 변동과 연동하여 수익률이 결정되는 사채로, 발행사(키움증권)의 신용위험을 함께 갖는 상품
낙인배리어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때 손실 조건이 발동되는 기준가격
원문 공시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6.0 키움증권 일괄신고추가서류 [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금융위원회 귀중 2026년 07월 08일 회 사 명 : 키움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엄주성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전 화) 02) 3787-5000 (홈페이지) http://www.kiwoo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S&T Solution부문 담당 임원 (성 명) 김대욱 (전 화) 02) 3787 - 5094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키움증권 제1281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이번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000,000,000 원 일괄신고서의 내용과 모집 또는 매출실적 일괄신고서 내용 제출일(효력발생일) 2025년 11월 21일(2025년 11월 29일) 발행예정기간 2025년 11월 29일 ~ 2026년 11월 27일 발행예정금액(A) 10,000,000,000,000원 발행예정기간중 모집ㆍ매출 총액(B)(실제 발행액) 7,109,592,000,000 원 (2,086,699,403,050 원) 잔 액 (A-B) 2,890,408,000,000 원(7,913,300,596,950 원)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키움증권(주) 본ㆍ지점 (본점: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전화번호 : 02-3787-5000 정부 가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 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사채 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본 문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를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 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점 을 숙지하고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 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 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 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와 현재 및 미래의 가격 변동성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기초자산 거래소 소재지의 정치·경제·사회적불안정성 등을 충분히 감안 하시기 바랍니다.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5.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키움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6년 06월 30일 한국기업평가 , 2026년 06월 30일 한국신용평가 , 2026년 06월 30일 NICE신용평가 )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 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 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여야 합니다.7. 동 파생결합사채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 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 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8. 동 파생결합사채는 기초자산의 안전성과 원금상환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원금상환여부는 발행인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된다 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9.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투자상품 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소비자로부터 분쟁 조정 신청 또는 소송 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 요구서를 제출받아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는 법령,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의 영업 비밀이 현격히 침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0.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11.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woom.com) 또는 키움금융센터(1544-9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신고(http://www.fss.or.kr) 또는 대표번호(국번 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키움증권 제1281회 파생결합사채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5등급, 낮은위험)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회 차 모집총액 기초자산 발행가액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ELB1281 10,000,000,000 삼성전자 보통주 10,000 행사가격 행사기간 옵션종류 전환비율 만기일 - - - - 2029.07.20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6.07.16 2026.07.16 2026.07.08 2026.07.16 2026.07.16 인수인 증권의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 - - 공동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관계 매출전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기 타】 -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키움증권 제1281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5등급, 낮은위험) ] - 본 증권은 키움증권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증권이므로 원금상환과 수익지급에 대하여는 키움증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키움증권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기초자산의 거래정지 또는 기타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도에 상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키움증권 키움금융센터(1544-9000) , 민원부서(02-785-742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woom.com) 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 구 분 1등급매우 높은 위험 2등급높은 위험 3등급다소 높은 위험 4등급보통 위험 5등급낮은 위험 6등급매우 낮은 위험 파생결합증권(사채) ELS ELB 원화로 거래하는 종목형 원금비보장형 ELS 원화로 거래하는 지수형 원금비보장형 ELS 원화로 거래하는 ELS 중 원금부분지급형(80% 이상 90% 미만 지급) 원화로 거래하는 ELS 중 원금부분지급형(90% 이상 지급) 원화로 거래하는 원금지급형 ELB - 파생결합증권(사채) DLS, DLB - 원화로 거래하는 원금비보장형 DLS 원화로 거래하는 DLS 중 원금부분지급형(80% 이상 90% 미만 지급) 원화로 거래하는 DLS 중 원금부분지급형 (90% 이상 지급) 원화로 거래하는 원금지급형 DLB - *[파생결합증권 평가 세부기준] :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등급을 부여함다음 어느 하나 해당 시 1개 등급 상향된 위험등급을 따름- 외화상품 여부: 외화로 거래되는 경우- 기초자산의 개수: 기초자산의 수가 3개 초과 시- 기초자산의 종류: 특수한 형태로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상품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이 낮은 경우(당사 홈페이지 'ELS 기초자산정보'에서 정의, 일간 종가데이터와 차트를 제공할 수 없는 기초자산에 연계하여 처음 판매하는 구조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등)-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 ELS, DLS의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개별주식 종목의 주가인 경우- 원금손실조건: ELS, DLS의 낙인배리어가 60% 이상일 경우 및 노낙인형 상품의 만기배리어가 70% 이상인 경우- 레버리지 여부: 손실발생구간의 손실배수가 기초자산 변동률의 1배를 초과 시 ※ 유동성 위험에 관한 사항 구 분 중도환매불가 중도환매 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가능 해당여부 √ -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중도상환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금부분지급이나 원금지급상품의 경우 중도상환 시 최대손실률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1)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아래 각 거래소 - 삼성전자 보통주 :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2) 관련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이 거래되는 아래 각 거래소 - 삼성전자 보통주 :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3) 예정거래일 거래소 및 관련 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동안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4) 거래소영업일 거래소 및 관련 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개장하여 거래소가 모두 공식적으로 해당일의 종가를 발표한 날 5)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시중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날 6) 기초자산 산출기관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하는 아래 각 기관- 삼성전자 보통주: 한국거래소 7) 계산대리인 발행인인 키움증권 주식회사 8) 교란일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한 날 9) 시장교란사유 (ㄱ) 거래 장애(Trading Disruption):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 상· 하한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 ),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ㄴ) 거래소 장애(Exchange Disruption):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이 제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ㄷ) 조기 폐장(Early Closure):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거래소영업일에 정규거래시간의 실제폐장시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가제출마감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을 공표하지 아니한 채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경우(ㄹ)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는 존재하는 경우 10) 종가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정규거래시간 종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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