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메리츠증권이 주가연계증권(ELS) 17종목, 총 1,250억 원 규모 발행
- —메리츠증권 Super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506회~522회 총 17개 종목을 1,250억 원 규모로 발행
- —청약기간은 2026년 7월 9일~21일(정오까지), 납입기일은 7월 21일, 신고 효력발생일은 7월 8일
- —원금비보장형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원금 100% 이상 손실 가능하며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 —기초자산은 KOSPI200지수와 SK하이닉스 보통주이며, 중도환매 가능하고 거래소 미상장으로 중도상환시 비용 발생 가능
개인 일반투자자는 숙려제도 대상으로 지정된 이 상품에 투자 전 반드시 녹취 동의 및 투자설명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메리츠증권의 신용등급(AA, 2026년 3월 기준)과 최대 20% 초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감안해 투자 결정해야 함.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주식, 지수 등)의 가격변동에 연계하여 수익률이 결정되는 복합적 구조의 증권
낙인배리어 기초자산 가격이 미리 정한 수준까지 하락하면 조건이 발동되어 손실이 확대되는 트리거 기준가격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 초과하는 구조가 복잡한 상품
원문 공시
투자설명서(일괄신고) 6.0 메리츠증권주식회사 투 자 설 명 서 2026년 07월 08일 메리츠증권주식회사 메리츠증권 Super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06회메리츠증권 Super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07회메리츠증권 Super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08회메리츠증권 Super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09회메리츠증권 Super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0회메리츠증권 Super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1회메리츠증권 Super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2회메리츠증권 Super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3회메리츠증권 Super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4회메리츠증권 Super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5회메리츠증권 Super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6회메리츠증권 Super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7회메리츠증권 Super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8회메리츠증권 Super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9회메리츠증권 Super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20회메리츠증권 Super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21회메리츠증권 Super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22회 금 125,000,000,000 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6년 07월 08일 2. 모집가액 : 금 125,000,000,000 원 3. 청약기간 : 2026년 07월 09일 ~ 2026년 07월 21일(낮 12시 정오까지) (청약기간 이후 청약취소 불가) 4. 납입기일 : 2026년 07월 21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다. 투자설명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메리츠증권 본점, 지점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메리츠증권주식회사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ELSㆍDLSㆍELBㆍDLB에 대한 상품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 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 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 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 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5.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메리츠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6년 3월 16일 NICE신용평가, 2026년 3월 20일 한국신용평가)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 을 하시기 바랍니다.6.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 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7. 동 파생결합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회수에 어려움 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 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8. 동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 :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9. 동 파생결합증권은 숙려제도 대상 개인 일반투자자의 투자 유의 상품으로 지정된 금융상품 입니다.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오니 투자결정에 특별히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0. 동 파생결합증권은 모든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상품판매 시 전 과정을 녹취 및 보관하고, 고객 요청 시 이를 제공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 판매가 불가 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1. (자료열람요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 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 제공12.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home.imeritz.com) 또는 고객센터(1588-3400)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ㆍ신고(https://www.fss.or.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13. 일괄신고추가서류 ,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일괄신고추가서류의 내용을 우선 적용 합니다. ※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및 투자자유형 분류기준 투자위험도/상품유형 1등급매우 높은 위험(Speculative Risk) 2등급높은 위험(High Risk) 3등급다소 높은 위험(Relatively High Risk) 4등급보통 위험(IntermediateRisk) 5등급낮은 위험(Low Risk) 6등급매우 낮은 위험(Ultra Low Risk) ELS, DLS ○ 원금비보장형 ELS(고난도_종목형)○ 원금비보장형 DLS(레버리지)○ 외화표시 ELS/DLS(고난도) ○ 원금비보장형 ELS(고난도_지수형)○ 원금비보장형 DLS(고난도)○ 외화표시 ELS/DLS(원금 80%이상 부분지급형) ○ ELS/DLS(원금 80%이상 부분지급형) ○ ELS/DLS(원금 90%이상 부분지급형)○ 외화표시 ELS/DLS(원금 95%이상 부분지급형) ○ ELS/DLS(원금 95%이상 부분지급형) ELB, DLB 외화표시 원금지급형 원금지급형 투자자유형 고수익지향형 성장지향형 중립형 안정지향형 이자소득형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개 등급 상향 ○ (기초자산의 개수) 기초자산의 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기초자산의 종류)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상품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이 낮은 경우 ○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과거 10년간 기초자산의 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 (원금손실조건) 낙인배리어(Knock-In Barrier)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예: 60% 이상) 또는 낙인배리어가 없는 노낙인형 상품의 만기배리어 요건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예: 70%) ○ (레버리지 여부) 손실발생구간의 손실배수가 기초자산 변동률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밖의 판매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조정 가능 【 본 문 】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 메리츠증권 Super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06회(매우 높은 위험, 원금비보장형) ] ※ 본 증권은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이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상품임 을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목표시장 설정기준 해당요소 고객 유형 √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 □ 전문투자자(개인 전문투자자 제외) 지식과 경험 □ 낮음 □ 중간 √ 높음 손실감내능력 □ 원금 대비 (20)%까지 손실 감내 √ 원금 100%이내 손실 감내 □ 원금 초과 손실 감내 위험추구성향 □ 위험기피적 □ 위험중립적 √ 위험선호적 투자목적을 고려한 투자기간 □ 단기(1년 미만) √ 중기(1년 이상 ~ 3년 미만) □ 장기(3년 이상) □ 특정 만기일(YY.MM.DD) 보유 가능기간 √ 중도환매가능 √ 만기 보유 ※ 목표시장 설정근거 해당 상품은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서 정의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금융투자협회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 영업준칙」에 따라 이 상품의 목표시장은 위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지식과 경험, 손실감내능력, 위험추구성향 및 투자기간 등의 각 항목과 더불어 이 상품의 설명서 등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항 목 내 용 1)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아래 각 거래소- KOSPI200지수 :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SK하이닉스 보통주 :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2) 관련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ㆍ옵션 등이 거래되는 아래 각 거래소- KOSPI200지수 :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SK하이닉스 보통주 :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3) 예정거래일 거래소 및 관련 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동안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4) 거래소영업일 거래소 및 관련 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개장하여 거래소가 모두공식적으로 해당일의 종가를 발표한 날 5)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써 대한민국의 시중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외환거래 포함)을 하는 날 6) 기초자산 종가 산출, 발표기관 - KOSPI200지수 :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SK하이닉스 보통주 :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7) 계산대리인 발행인인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8) 교란일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한 날 9) 시장교란사유 (ㄱ) 거래 장애(Trading Disruption)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 (상.하한가로 인한 경우를 포함) ,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 되는 경우로써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ㄴ) 거래소장애(Exchange Disruption)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이 제한 또는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로써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ㄷ) 조기 폐장(Early Closure)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거래소영업일에 정규거래시간의 실제 폐장시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 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가제출마감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을 공표하지 아니한 채 예장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하는 경우(ㄹ)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는 존재하는 경우 10) 종가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에 발표하는 기초자산의 최종가격 11) 예정폐장시간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예정거래일에 해당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의 정규거래시간을 종료하기로 예정한 시간 12) 평가일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쿠폰지급평가일(쿠폰지급식인 경우), 자동조기상환평가일(조기상환형인 경우), 만기평가일 13) 상환일 자동조기상환, 쿠폰지급, 중도상환, 조기종결 또는 만기상환시에 발행인이 상환금액을 지급하기로 규정된 날 14) 상환금액 자동조기상환금액, 쿠폰지급금액, 중도상환금액, 조기종결금액 또는 만기상환금액 15) 투자기간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익일부터 만기평가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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