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의예ㆍ적금거래

푸른에프앤디 · 특수관계인과의예ㆍ적금거래

2026.07.08제출 푸른에프앤디
✦ 쉽게 풀면

푸른에프앤디, 계열사 저축은행에 120억 원 정기예금 예치

푸른에프앤디가 자신의 계열사 저축은행에 대규모 자금을 예치하는 특수관계인 거래이므로, 이자율 수준과 거래 조건의 시장 적정성 여부를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함.

특수관계인 회사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분을 보유하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계열사, 주요 주주 등)
계열회사 동일한 대주주나 모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들 간의 관계

원문 공시

특수관계인과의예ㆍ적금거래 6.0 (주)푸른에프앤디 특수관계인과의 예ㆍ적금 거래 기업집단명 사조 회사명 (주)푸른에프앤디 공시일자 2026.07.08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예ㆍ적금 수신회사 (주)푸른저축은행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예ㆍ적금일 2026.07.06 3. 예ㆍ적금의 종류 인터넷복리정기예금 4. 예ㆍ적금 금액 12,000 5. 거래내역 가. 이자율(%) 3.90% 나. 만기일 2027.07.06 다. 기간(일수) 2026.07.06~2027.07.06(365일) 6. 거래목적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제고 7. 이사회 의결일 2026.07.0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8. 기타 -상기 '4. 예ㆍ적금 금액'은 2026. 07. 06. 보통예금한 금액임.-2026.07.06. 총 120억 원을 보통예금하였다가 정기예금에 예치하였으므로 나누어 공시함. ※ 관련공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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