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푸른에프앤디, 계열사 푸른저축은행에 120억 원 보통예금 예치
-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 푸른저축은행에 2026년 7월 6일 보통예금 1,200,000만 원(120억 원) 예치
- —예치 목적은 운영자금 확보이며, 이자율은 시장금리 수준으로 적용
- —2026년 7월 3일 이사회에서 의결되었고, 사외이사는 참석했으나 감사는 불참
같은 기업집단 소속 저축은행에 단기 운영자금성 예금을 예치하는 관계사 거래로, 이자율이 시장금리 수준인지 확인이 필요
특수관계인 상법상 이해관계가 있어 거래가 공정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관계자(같은 기업집단 계열사 등)
계열회사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여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