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의예ㆍ적금거래

푸른에프앤디 · 특수관계인과의예ㆍ적금거래

2026.07.08제출 푸른에프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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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에프앤디, 계열사 푸른저축은행에 120억 원 보통예금 예치

같은 기업집단 소속 저축은행에 단기 운영자금성 예금을 예치하는 관계사 거래로, 이자율이 시장금리 수준인지 확인이 필요

특수관계인 상법상 이해관계가 있어 거래가 공정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관계자(같은 기업집단 계열사 등)
계열회사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여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

원문 공시

특수관계인과의예ㆍ적금거래 6.0 (주)푸른에프앤디 특수관계인과의 예ㆍ적금 거래 기업집단명 사조 회사명 (주)푸른에프앤디 공시일자 2026.07.08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예ㆍ적금 수신회사 (주)푸른저축은행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예ㆍ적금일 2026.07.06 3. 예ㆍ적금의 종류 보통예금 4. 예ㆍ적금 금액 12,000 5. 거래내역 가. 이자율(%) 시장금리 나. 만기일 - 다. 기간(일수) - 6. 거래목적 운영자금 예치 7. 이사회 의결일 2026.07.0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8. 기타 - ※ 관련공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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