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자회사 삼양사, 전분 가격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103억 원 과징금 부과
- —삼양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분 및 전분당 제조사 간 가격담합 제재로 210,34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음
- —부과된 과징금은 삼양사의 2025년말 자기자본 1,785,046,333,932원 대비 11.78%에 해당
- —통지서는 2026년 7월 7일 수령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의결서는 추후 접수될 예정
자회사의 상당한 규모 과징금 부과가 확정됨에 따라 향후 삼양홀딩스 연결재무에 미칠 영향과 최종 의결서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과징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처벌
가격담합 경쟁사들이 협의하여 상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위법행위
원문 공시
삼양홀딩스/벌금등의부과/(2026.07.07)벌금등의부과 벌금 등의 부과 자회사인 (주)삼양사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과징금 부과금액(원) 210,340,000,000 납부기한 - 자기자본(원) 1,785,046,333,932 자기자본대비(%) 11.78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2. 부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3. 부과사유 전분 및 전분당 제조사 가격담합 제재 4. 향후대책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수령 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26-07-07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주)삼양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부과금액(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른 금액입니다. - 상기 '5.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배포일로 회사가 인식한 시점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는 추후 접수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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