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공정거래위원회, 전분·전분당 가격담합으로 2,103억 원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 및 전분당 제조사 가격담합 제재로 총 210,34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부과금액은 삼양사의 2025년말 자기자본 1,785,046,333,932원 대비 11.78%에 해당합니다.
-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통지서는 2026년 7월 7일 접수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의결서는 추후 별도 접수될 예정입니다.
삼양사가 자기자본의 11.78%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최종 의결서 접수 전까지 법적 절차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과징금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
자기자본 회사의 순자산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원문 공시
삼양사/벌금등의부과/(2026.07.07)벌금등의부과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과징금 부과금액(원) 210,340,000,000 납부기한 - 자기자본(원) 1,785,046,333,932 자기자본대비(%) 11.78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2. 부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3. 부과사유 전분 및 전분당 제조사 가격담합 제재 4. 향후대책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수령 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26-07-07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주)삼양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부과금액(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른 금액입니다. - 상기 '5.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배포일로 회사가 인식한 시점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는 추후 접수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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