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세기상사, 우양수산과의 합병 승인(찬성률 100%), 회사명을 우양피앤엘로 변경 예정
- —2026년 7월 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우양수산과의 합병안이 가결되었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기준 찬성률은 100%, 반대·기권 비율은 0%
- —합병 효력 발생일에 회사명이 '세기상사 주식회사'에서 '우양피앤엘 주식회사'로 변경되고, 정관도 함께 변경됨
- —합병으로 인해 사업목적에 수산업, 어획업, 수출입업, 수산물가공업, 선박임대업, 주류·잡화류 매매업 등 39개 항목이 새로 추가되고 기존 사업목적 일부는 번호 정렬 변경
세기상사는 우양수산과의 합병을 통해 수산 관련 사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대폭 확장하며, 법인격 유지 하에 존속회사 기준으로 통합되는 형태로 진행됨
합병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통합되는 것으로, 한 회사(존속회사)는 계속 존재하고 다른 회사(소멸회사)는 소멸됨
특별결의 주주총회에서 일반안건보다 높은 의결 기준(보통 2/3 이상)이 요구되는 중요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