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세기상사, 우양수산과의 합병 승인(찬성률 100%), 회사명을 우양피앤엘로 변경 예정
- —2026년 7월 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우양수산과의 합병안이 가결되었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기준 찬성률은 100%, 반대·기권 비율은 0%
- —합병 효력 발생일에 회사명이 '세기상사 주식회사'에서 '우양피앤엘 주식회사'로 변경되고, 정관도 함께 변경됨
- —합병으로 인해 사업목적에 수산업, 어획업, 수출입업, 수산물가공업, 선박임대업, 주류·잡화류 매매업 등 39개 항목이 새로 추가되고 기존 사업목적 일부는 번호 정렬 변경
세기상사는 우양수산과의 합병을 통해 수산 관련 사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대폭 확장하며, 법인격 유지 하에 존속회사 기준으로 통합되는 형태로 진행됨
합병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통합되는 것으로, 한 회사(존속회사)는 계속 존재하고 다른 회사(소멸회사)는 소멸됨
특별결의 주주총회에서 일반안건보다 높은 의결 기준(보통 2/3 이상)이 요구되는 중요 안건
원문 공시
세기상사/임시주주총회 결과/(2026.07.07)임시주주총회 결과 임시주주총회 결과 1. 의결권행사기준일 2026-06-05 2. 주주총회 일자 2026-07-07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제1호 의안의 합병계약서에는 상법 제523조에 따라, 합병 효력발생일에 존속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기로 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제1호 의안에 따라 합병 효력 발생일에 존속회사의 상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변경 전 상호: 세기상사 주식회사 - 변경 후 상호: 우양피앤엘 주식회사 3. 제1호 의안에 따라 합병 효력 발생일에 존속회사의 사업목적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사업목적 변경 상세는 아래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관련공시 2026-05-21 주주총회소집결의 2026-05-21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6-05-21 회사합병 결정 2026-06-17 주주총회소집결의 2026-06-17 회사합병 결정 2026-06-22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06-23 회사합병 결정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번호 결의구분 회의목적사항 가결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1) (1)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비고 찬성률(%) 찬성률(%) 반대, 기권 등 비율(%) 1 특별결의 합병 승인의 건 가결 52.5 100.0 0.0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31. 수산업 32. 어획업 33. 수출입업 34. 수산물가공업 35. 선박 임대업 36. 기업인수 및 구조조정업무 37. 경영컨설팅 사업 38. 자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 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39. 자 회사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 40. 자 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업무 41. 주류 매매업 42. 잡화류 매매업 43.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우양수산㈜와의 합병을 위한 사업목적 통합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3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43.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우양수산㈜와의 합병을 위한 사업목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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