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엑스큐어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6.07.08제출 엑스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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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발행 조건 정정: 만기일 7월→8월, 전환비율 16.24%→10.65%로 조정

엑스큐어는 4월 발표한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2개월 후 실질적으로 정정했는데, 전환으로 인한 주식 희석도 예상보다 낮아졌고 자금 용도도 구체성 없이 변경되었으므로 실행 여부와 시점에 주의 필요

전환사채 채권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채권 보유자가 만기 전에 발행사에 채권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원문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엑스큐어 주식회사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4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자금조달의 목적 자금사용목적변경 운영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5. 사채만기일 일정변경 2029년 07월 13일 2029년 08월 31일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주식총수 대비 비율(%) 비율변경 16.24 10.65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청구기간시작일/종료일 일정변경 시작일 : 2027년 07월 13일종료일 : 2029년 06월 13일 시작일 : 2027년 08월 31일종료일 : 2029년 07월 31일 9. 전환에 관한 사항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내용추가 최저 조정가액(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최저 조정가액(원) : 1,850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9-1. 옵션에 관한 사항 일정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13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8월 31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1. 청약일 일정변경 2026년 07월 13일 2026년 08월 31일 12. 납입일 일정변경 2026년 07월 13일 2026년 08월 31일 23.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3) 조기상환 청구기간 : 일정변경 (주1) (주1)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자금사용목적변경 (주2) (주2)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제3,4회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정정 (주3) (주3) (주1) 정정전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13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6-13 2027-07-03 2027-07-13 100.00% 2차 2027-07-14 2027-08-03 2027-08-13 100.00% 3차 2027-08-14 2027-09-03 2027-09-13 100.00% 4차 2027-09-13 2027-10-03 2027-10-13 100.00% 5차 2027-10-14 2027-11-03 2027-11-13 100.00% 6차 2027-11-13 2027-12-03 2027-12-13 100.00% 7차 2027-12-14 2028-01-03 2028-01-13 100.00% 8차 2028-01-14 2028-02-03 2028-02-13 100.00% 9차 2028-02-12 2028-03-03 2028-03-13 100.00% 10차 2028-03-14 2028-04-03 2028-04-13 100.00% 11차 2028-04-13 2028-05-03 2028-05-13 100.00% 12차 2028-05-14 2028-06-03 2028-06-13 100.00% 13차 2028-06-13 2028-07-03 2028-07-13 100.00% 14차 2028-07-14 2028-08-03 2028-08-13 100.00% 15차 2028-08-14 2028-09-03 2028-09-13 100.00% 16차 2028-09-13 2028-10-03 2028-10-13 100.00% 17차 2028-10-14 2028-11-03 2028-11-13 100.00% 18차 2028-11-13 2028-12-03 2028-12-13 100.00% 19차 2028-12-14 2029-01-03 2029-01-13 100.00% 20차 2029-01-14 2029-02-03 2029-02-13 100.00% 21차 2029-02-11 2029-03-03 2029-03-13 100.00% 22차 2029-03-14 2029-04-03 2029-04-13 100.00% 23차 2029-04-13 2029-05-03 2029-05-13 100.00% 24차 2029-05-14 2029-06-03 2029-06-13 100.00% (주1) 정정후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8월 31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8-01 2027-08-21 2027-08-31 100.00% 2차 2027-08-31 2027-09-20 2027-09-30 100.00% 3차 2027-10-01 2027-10-21 2027-10-31 100.00% 4차 2027-10-31 2027-11-20 2027-11-30 100.00% 5차 2027-12-01 2027-12-21 2027-12-31 100.00% 6차 2028-01-01 2028-01-21 2028-01-31 100.00% 7차 2028-01-30 2028-02-19 2028-02-29 100.00% 8차 2028-03-01 2028-03-21 2028-03-31 100.00% 9차 2028-03-31 2028-04-20 2028-04-30 100.00% 10차 2028-05-01 2028-05-21 2028-05-31 100.00% 11차 2028-05-31 2028-06-20 2028-06-30 100.00% 12차 2028-07-01 2028-07-21 2028-07-31 100.00% 13차 2028-08-01 2028-08-21 2028-08-31 100.00% 14차 2028-08-31 2028-09-20 2028-09-30 100.00% 15차 2028-10-01 2028-10-21 2028-10-31 100.00% 16차 2028-10-31 2028-11-20 2028-11-30 100.00% 17차 2028-12-01 2028-12-21 2028-12-31 100.00% 18차 2029-01-01 2029-01-21 2029-01-31 100.00% 19차 2029-01-29 2029-02-18 2029-02-28 100.00% 20차 2029-03-01 2029-03-21 2029-03-31 100.00% 21차 2029-03-31 2029-04-20 2029-04-30 100.00% 22차 2029-05-01 2029-05-21 2029-05-31 100.00% 23차 2029-05-31 2029-06-20 2029-06-30 100.00% 24차 2029-07-01 2029-07-21 2029-07-31 100.00% (주2) 정정전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규 사업 개발, 인건비, 일반경비 등 운영자금 10,000 - - 10,000 (주2) 정정후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미정 미정 미정 미정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주3) 정정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 기발행미상환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가액(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가능기간 비고 3CB 8,000,000,000 1,920 4,166,667 2026.01.06 ~ 2027.12.06 - 4CB 7,000,000,000 1,920 3,645,833 2026.01.06 ~ 2027.12.06 - 소계 15,000,000,000 - (A) 7,812,500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2,450 (B) 4,081,633 2027.05.13 ~ 2029.04.13 - 합계 25,000,000,000 - 11,894,13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3,307,07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51.03 (주3) 정정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 기발행미상환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가액(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가능기간 비고 3CB 5,800,000,000 1,871 3,099,946 2026.01.06 ~ 2027.12.06 - 4CB 600,000,000 1,871 320,684 2026.01.06 ~ 2027.12.06 - 소계 6,400,000,000 - (A) 3,420,630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2,642 (B) 3,785,011 2027.08.31 ~ 2029.07.31 - 합계 16,400,000,000 - 7,205,64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5,524,72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0.28 ※ 2026년 05월 7일, 8일, 11일, 12일 제3회차 전환사채 금이십이억원(\2,200,000,000-), 제4회차 전환사채 금육십사억원(\6,400,000,000-)이 일부 전환청구되었습니다.(2026년 05월 7일, 8일, 11일, 12일 전환청구권행사 공시 참조)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4월 14일 회 사 명 : 엑스큐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안은철, 김지원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12길 117, 과천펜타원 D동 6층 (전 화) 031-689-3119 (홈페이지)http://www.xcur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김 건 완 (전 화) 031-689-3119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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