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임시주주총회일 변경으로 의결권대리행사 일정 전면 수정
- —주주총회 개최일이 2026년 7월 15일에서 7월 30일로 변경되고, 의결권 권유 시작일도 6월 8일에서 7월 10일로 연기됨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이 삼성증권은 6월 8~7월 14일 17시에서 7월 10~7월 29일 17시로, 리앤모어는 6월 8~7월 13일 24시에서 7월 10~7월 28일 24시로 변경
- —전자투표 기간이 6월 8일 09시~7월 14일 17시에서 7월 10일 09시~7월 29일 17시로 변경되며, 본인확인 수단에서 카카오페이가 카카오인증으로 수정됨
- —정관 변경으로 제8조의3(전환주식) 신설 및 제19조·제20조 개정으로 주식 전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준용
제주반도székuro의 제27기 임시주주총회 일정이 약 2주 연기되면서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모든 기간이 함께 미뤄졌으므로, 해당 회사 주주는 새로운 투표 기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함
전환주식 주주나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식의 일종
의결권대리행사 주주가 직접 주총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사람(대리인)에게 투표권을 위임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것
원문 공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식회사 제주반도체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06-02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해당없음 임시주주총회일 변경에 따른 정정 마. 권유시작일: 2026.06.08라. 주주총회일 : 2026.07.15 마. 권유시작일: 2026.07.10라. 주주총회일 : 2026.07.30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해당없음 임시주주총회일 변경에 따른 정정 권유 시작일: 2026.06.08권유 종료일: 2026.07.14주주총회일: 2026.07.15 권유 시작일: 2026.07.10권유 종료일: 2026.07.29주주총회일: 2026.07.30 주3) 3. Proxy Solicitation Period & Scope of the Solicited Voting Right Holders A. Proxy Solicitation Period 해당없음 임시주주총회일 변경에 따른 정정 End Date: July 14, 2026Date of EGM ofShareholders: July 15, 2026 End Date: July 29, 2026Date of EGM ofShareholders: July 30, 2026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해당없음 임시주주총회일 변경에 따른 정정 전자위임장 수여기간(삼성증권)2026.06.08 ~ 2026.07.14 17시(리앤모어) 2026.06.08 ~ 2026.07.13 24시 전자위임장 수여기간(삼성증권)2026.07.10 ~ 2026.07.29 17시(리앤모어) 2026.07.10 ~ 2026.07.28 24시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해당없음 임시주주총회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6년 6월 8일 ~ 7월 15일 제27기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2026년 7월 10일 ~ 7월 30일 제27기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주5) 2. Matters related to the Delegation of voting rights A. Methods of Delegating voting rights Electronically (Electronic Power of Attorney Forms) 해당없음 임시주주총회일 변경에 따른 정정 Period of delegation by Electronic Power of Attorney Forms(SAMSUNG SECURITIES Co., Ltd) June 8, 2026 ~ July 14, 2026 at 17:00 GST(Lee&More. Inc) June 8, 2026 ~ July 13, 2026 at 24:00 GST Period of delegation by Electronic Power of Attorney Forms(SAMSUNG SECURITIES Co., Ltd) July 10, 2026 ~ July 29, 2026 at 17:00 GST(Lee&More. Inc) July 10, 2026 ~ July 28, 2026 at 24:00 GST □ Method of sending a Power of Attorney Forms 해당없음 임시주주총회일 변경에 따른 정정 - Application Period : June 8, 2026 ~ July 15, 2026 (Before the 27th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Application Period : July 10, 2026 ~ July 30, 2026 (Before the 27th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해당없음 임시주주총회일 변경에 따른 정정 일시: 2026년 07월 15일 오전 11시 일시: 2026년 07월 30일 오전 11시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임시주주총회일 변경에 따른 정정 및 오기 수정 전자투표 기간2026년 6월 8일 09시 ~ 2026년 7월 14일 17시- 주주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휴대전화 인증(PASS), 증권거래전용 공동인증서(구,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전자거래 범용 공동인증서(구,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 카카오페이 전자투표 기간2026년 7월 10일 09시 ~ 2026년 7월 29일 17시- 주주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휴대전화 인증(PASS), 증권거래전용 공동인증서(구,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전자거래 범용 공동인증서(구,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 카카오인증 주6) 3. Matters of the direct exercise of voting rights at the EGM of ShareholdersA. Date/Time and Place of the scheduled EGM of shareholders 해당없음 임시주주총회일 변경에 따른 정정 Date/Time: July 15, 2026 at 11:00 KST Date/Time: July 30, 2026 at 11:00 KST B. Whether Electronic/Written Voting is Available □ Matters of electronic voting 해당없음 임시주주총회일 변경에 따른 정정 및 오기 수정 Period of Electronic voting: June 8, 2026 at 09:00 KST ~ June 14, 2026 at 17:00 KSTOther notes - Types of certificates for shareholder verification : Mobile phone (PASS), Securities trading accredited certificate, Electronic transaction general-purpose accredited certificate, Kakao Pay Period of Electronic voting: July 10, 2026 at 09:00 KST ~ July 29, 2026 at 17:00 KSTOther notes - Types of certificates for shareholder verification : Mobile phone (PASS), Securities trading accredited certificate, Electronic transaction general-purpose accredited certificate, Kakao certificate □ 정관의 변경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해당없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반영 주1) 주2) 주1)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제8조의 3(전환주식) ① 당 회사는 제8조의2에 따른 우선주식 중 주주의 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 다음 날부터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당 회사에 대하여 전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전환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3. 전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일정한 경영상·재무상 사유 또는 투자계약 등에서 정한 전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전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가 전환사유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보통주식의 수는 전환 전 전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를 원칙으로 하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전환비율 또는 전환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⑤ 전환주식의 발행 후 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또는 병합, 합병, 분할, 자본감소,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주식 또는 주식관련증권의 발행, 기타 주식가치의 희석 또는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비율 또는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전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고, 그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주식은 그 존속기간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소정의 우선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당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전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의 2주 전까지 그 뜻, 전환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전환일 및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전환주식의 전환절차,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전자등록 기타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전자등록기관의 업무규정 및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 2 개정에 따른 전환주식 내용 추가 제19조 (전환사채의 발행)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분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전환사채의 발행)⑤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상장회사 표준정관 준용 제20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⑤삭제 - 주2)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제8조의 3(전환주식) ① 당 회사는 제8조의2에 따른 우선주식 중 주주의 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주식의 주주는 발행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그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당 회사에 대하여 전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전환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3. 전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일정한 경영상·재무상 사유 또는 투자계약 등에서 정한 전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전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가 전환사유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보통주식의 수는 전환 전 전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를 원칙으로 하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전환비율 또는 전환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⑤ 전환주식의 발행 후 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또는 병합, 합병, 분할, 자본감소,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주식 또는 주식관련증권의 발행, 기타 주식가치의 희석 또는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비율 또는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전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고, 그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주식은 그 존속기간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소정의 우선배당이 완료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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