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7월 15일에서 7월 30일로 변경, 정관 개정안 등 4개 안건 상정
- —주주총회 개최일이 2026년 7월 15일(수)에서 2026년 7월 30일(목) 오전 11시로 변경됨
- —전환주식 관련 정관 조항이 신규 추가되며, 전환청구 가능 기간이 발행 후 1년(공모 시 1월)부터 10년 내로 설정됨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행사 기간이 공모/모집외 발행 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되도록 변경됨
- —전자투표 행사 기간이 6월 8일~7월 14일에서 7월 10일~7월 29일로, 전자위임장 수여 기간도 동일하게 연기됨
제주반도체가 전환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복합 증권 발행 체계를 정관에 명문화하면서 각 증권별 전환·행사 기간을 공모와 모집외 방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향후 자금 조달 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임
전환주식 우선주식 중 주주나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발행되는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채권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원문 공시
주주총회소집공고 6.0 주식회사 제주반도체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6월 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주주총회 소집공고1. 일시 임시 주주총회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6년 07월 15일(수요일) 오전 11시 2026년 07월 30일(목요일) 오전 11시 주주총회소집공고 3. 회의 목적 사항 정관변경 세부 안건 추가 3. 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상법 개정에 따른 변경 제1-2호 의안: 종류 주식 및 주식연계 증권 관련 조항 변경 제1-3호 의안: 기타 전자증권 관련 조항 및 상장회사 표준 조항 변경 제1-4호 의안: 정관 기타 문구 변경제2호의안 : 고정급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제3호의안 : 성과급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의안 :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 3. 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상법 개정에 따른 변경 제1-2호 의안: 종류 주식 발행 내용 변경 제1-3호 의안: 주식연계 증권 관련 조항 변경 제1-4호 의안: 기타 전자증권 관련 조항 및 상장회사 표준 조항 변경 제1-5호 의안: 정관 기타 문구 변경제2호의안 : 고정급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제3호의안 : 성과급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의안 :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 주주총회 소집공고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 임시 주주총회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6년 6월 8일 ~ 2026년 7월 14일 2026년 7월 10일 ~ 2026년 7월 29일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안건 수정에 따른 정정 주1) 주2) ※ 참고사항②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임시 주주총회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6년 06월 08일 (월요일) ~ 2026년 07월 14일 (화요일) 2026년 07월 10일 (금요일) ~ 2026년 07월 29일 (수요일) 주1)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제8조의 3(전환주식) ① 당 회사는 제8조의2에 따른 우선주식 중 주주의 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 다음 날부터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당 회사에 대하여 전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전환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3. 전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일정한 경영상·재무상 사유 또는 투자계약 등에서 정한 전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전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가 전환사유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보통주식의 수는 전환 전 전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를 원칙으로 하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전환비율 또는 전환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⑤ 전환주식의 발행 후 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또는 병합, 합병, 분할, 자본감소,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주식 또는 주식관련증권의 발행, 기타 주식가치의 희석 또는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비율 또는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전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고, 그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주식은 그 존속기간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소정의 우선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당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전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의 2주 전까지 그 뜻, 전환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전환일 및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전환주식의 전환절차,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전자등록 기타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전자등록기관의 업무규정 및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 2 개정에 따른 전환주식 내용 추가 제19조 (전환사채의 발행)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분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전환사채의 발행)⑤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상장회사 표준정관 준용 제20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⑤삭제 - 주2)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제8조의 3(전환주식) ① 당 회사는 제8조의2에 따른 우선주식 중 주주의 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주식의 주주는 발행 후 1 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그 발행 후 1 월이 경과한 날부터 10 년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당 회사에 대하여 전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전환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3. 전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일정한 경영상·재무상 사유 또는 투자계약 등에서 정한 전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전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가 전환사유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보통주식의 수는 전환 전 전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를 원칙으로 하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전환비율 또는 전환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⑤ 전환주식의 발행 후 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또는 병합, 합병, 분할, 자본감소,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주식 또는 주식관련증권의 발행, 기타 주식가치의 희석 또는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비율 또는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전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고, 그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주식은 그 존속기간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소정의 우선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당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전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의 2주 전까지 그 뜻, 전환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전환일 및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전환주식의 전환절차,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전자등록 기타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전자등록기관의 업무규정 및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 2 개정에 따른 전환주식 내용 추가 제19조 (전환사채의 발행)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1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황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분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조 (전환사채의 발행)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1 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그 발행 후 1 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일의 직전일 까지로 하며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 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상장 회사 표준정관 준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반영 제20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1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 0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1 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그 발행 후 1 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일의 직전일 까지로 하며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삭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반영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년 06월 0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제주반도체 대 표 이 사 : 박성식/조형섭 본 점 소 재 지 : 제주시 첨단로 330 A동 2층(영평동, 세미양 빌딩) (전 화) 064-740-1700 (홈페이지)http://www.jeju-semi.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조 형 섭 (전 화) 064-740-17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7기 제 1차 임시주주총회) 제27기 제 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3조에 의거 제27기 제 1차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6년 07월 30일(목요일) 오전 11시 2.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세미양 빌딩 대강당 3. 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 상법 개정에 따른 변경 제1-2호 의안: 종류 주식 발행 내용 변경 제1-3호 의안: 주식연계 증권 관련 조항 변경 제1-4호 의안: 기타 전자증권 관련 조항 및 상장회사 표준 조 항 변경 제1-5호 의안: 정관 기타 문구 변경 제2호의안 : 고정급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의안 : 성과급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의안 :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 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폐지된 이후 주주총회부터는 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전자투표 포함) 행사하거나 또는 위임장(전자위임장 포함)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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