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사조동아원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6.07.07제출 사조동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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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동아원, 7월 29일 주주총회서 보통주 1:10 액면병합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사조동아원이 보유 주식 141,144,600주를 10분의 1로 병합하면서 정관상 발행예정주식도 동일 비율로 감소시키는데, 이는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목표로 하는 기술적 조정이며 자본금 감소는 아님.

액면병합 여러 주식을 하나로 통합하여 주식 수는 줄이고 1주당 액면가는 올리는 행위(자본금 변화 없음)
권리배정기준일 신주 배정을 받을 주주 자격을 판정하는 기준일

원문 공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사조동아원(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7월 7일 권 유 자: 성 명: 사조동아원 주식회사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12전화번호: 02-789-9556 작 성 자: 성 명: 손영훈부서 및 직위: 재경팀 대리전화번호: 02-789-9556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사조동아원 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6년 07월 07일 라. 주주총회일 2026년 07월 29일 마. 권유 시작일 2026년 07월 14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사조동아원 주식회사 보통주 198,406 0.14 본인 자기주식 ※ 소유비율은 보통주(141,144,600주) 대비 비율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권유자와의관계 주식의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관계 비고 사조씨푸드(주) 최대주주 보통주 36,744,822 26.03 최대주주 - (주)사조대림 계열회사 보통주 36,733,856 26.03 계열회사 - 사조산업(주) 계열회사 보통주 4,229,205 3.00 계열회사 - (주)캐슬렉스서울 계열회사 보통주 2,058,299 1.46 계열회사 - (유)사조씨피케이 계열회사 보통주 11,809,581 8.37 계열회사 - 계 - 91,575,763 64.88 - - ※ 상기 소유주식수는 2026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소유비율은 보통주(141,144,600주) 대비 비율입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 주식의종류 소유주식수 회사와의관계 권유자와의관계 비고 이종진 보통주 3 직원 직원 - 신주호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 구분 주식의종류 주식소유수 회사와의관계 권유자와의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6년 07월 07일 2026년 07월 14일 2026년 07월 29일 2026년 07월 29일 ※ 권유 종료일은 2026년 7월 29일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입니다. 나. 피권유자의 범위 의결권 있는 당사 주식 소유주주 전체(2026년 7월 7일 기준)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사조동아원(주) 홈페이지 https://do.sajo.co.kr 홈페이지 - 정보센터 - 공지사항 -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 2길 12 (사조빌딩)- 전화번호/팩스번호 : 02-789-9577 / 02-789-9600-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6년 07월 14일 ~ 2026년 07월 29일 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6년 7월 29일 오전 9시 장 소 사조동아원(주) 본사 4층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 2길 12 사조빌딩)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제1호 의안 : 주식(액면) 병합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1) 주식병합 목적 :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2) 주식병합 내용 : 기명식 보통주 1주의 금액 500원을 5,000원으로 액면병합 구 분 병합 전 병합 후 비 고 1주당 액면가액(원) 500 5,000 - 발행주식총수(보통주식,주) 141,144,600 14,114,460 - 자본금(원) 70,572,300,000 70,572,300,000 - (3) 주식병합 일정 구 분 일 정 주식(액면) 병합 이사회결의일 2026년 6월 22일(월) 주주총회일 2026년 7월 29일(수) 주식병합공고일 2026년 7월 29일(수) 권리배정기준일(신주배정 기준일) 2026년 8월 12일(수) 액면병합기준일(신주의 효력발생일) 2026년 8월 13일(목)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2026년 8월 11일(화) ~ 2026년 9월 1일(화)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6년 9월 2일(수) (4) 단주 처리방법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 예정입니다.(5) 기타 사항 ㄱ. 본 주식병합은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가 아니며,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목 적으로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입니다. ㄴ. 본 주식병합과 관련하여 병합 전 발행주식총수 141,144,600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일 기준의 발행주식총수입니다. ㄷ. 본 주식병합 결정은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ㄹ.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0주로 한다.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 주로 한다. - 주식 병합에 따른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제6조(일주의 금액)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0원 으로 한다. - 주식 병합에 따른 액면금액 변경 제8조의 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이 회사가 발행할(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15,000,000로 한다. ②~⑧ 생략 제8조의 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이 회사가 발행할(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1,500,000 로 한다. ②~⑧ 생략 - 주식 병합에 따른 종류주식 발행주식 수의 변경 제8조의 3(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이 회사가 발행할(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15,000,000로 한다. ②~⑧ 생략 제8조의 3(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이 회사가 발행할(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1,500,000 로 한다. ②~⑧ 생략 - 주식 병합에 따른 종류주식 발행주식 수의 변경 부칙(2026.07.29.)제1조(시행일) 이 개정정관 제5조, 제6조, 제8조의2 제1항, 제8조의3 제1항은 주식병합(액면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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