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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스 대표 김학성, 장내매수로 지분 46.42%→46.47% 상향
- —김학성 대표가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장내매수를 통해 주식 26,500주를 추가 취득
- —김학성의 보유 주식은 22,351,647주에서 22,378,147주로 증가(총 발행주식 48,155,200주 중)
- —지분율은 46.42%에서 46.47%로 0.05%포인트 상향, 최대주주 지위 유지
- —특별관계자 15명(친인척 6명, 임원 7명, 계열회사 임원 2명) 포함 시 총 지분율은 46.47%
웨이버스 대표가 자신의 최대주주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매수했으며, 회사 경영권 영향력 행사를 명시적 목적으로 보유 중임.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자가 그 보유 상황을 공시하는 법정 공시 서류
장내매수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개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
원문 공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6.0 주식회사 웨이버스 0000 0000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 보고의무발생일 : 2026년 06월 30일 한국거래소 귀중 보고서작성기준일 : 2026년 07월 03일 보고자 : 김학성 요약정보 발행회사명 주식회사웨이버스 발행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보고구분 변동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유주식등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22,351,647 46.42 이번 보고서 22,378,147 46.47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 주식등의 수 비율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 -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 의결권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22,351,647 46.42 이번 보고서 22,378,147 46.47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 의결권의 수 비율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 - 보고사유 장내매수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주식회사 웨이버스 회사코드 336060 법인구분 코스닥상장법인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48,155,200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 변동 연명 보고자 구분 개인(국내) 국 적 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 성명(명칭) 한글 김학성 한자(영문) 金學成(KIM HAK SUNG)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600228 직업(사업내용) (주)웨이버스 대표이사 발행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 소속회사 (주)웨이버스 부서 경영지원팀 직위 전무 전화번호 02-851***** 성명 조문기 팩스번호 02-851***** 이메일 주소 ******wavus.co.kr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 명(명칭) 구분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국적 주 소(소재지) 직 업(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1 (주)엠알씨이 국내법인 친인척 605-86-04993 대한민국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 주주 2 황미연 개인(국내) 친인척 621107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 주주 3 김선정 개인(국내) 친인척 930802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 주주 4 김창훈 개인(국내) 친인척 891113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 주주 5 황인서 개인(국내) 친인척 940629 대한민국 부산시 영도구 청학로 - 주주 6 황승연 개인(국내) 친인척 601221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주주 7 박창훈 개인(국내) 임원 710205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당사 임원 임원(등기) 8 조문기 개인(국내) 임원 690606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 상동 당사 임원 임원(미등기) 9 권우석 개인(국내) 임원 700911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당사 임원 임원(미등기) 10 이좌희 개인(국내) 임원 691203 대한민국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당사 임원 임원(미등기) 11 임형창 개인(국내) 임원 711112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당사 임원 임원(미등기) 12 김진현 개인(국내) 임원 760428 대한민국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당사 임원 임원(미등기) 13 오지현 개인(국내) 임원 771221 대한민국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당사 임원 임원(미등기) 14 송치봉 개인(국내) 계열회사 임원 680114 대한민국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계열회사 임원 계열회사등 임원 15 양정훈 개인(국내) 계열회사 임원 720214 대한민국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계열회사 임원 계열회사등 임원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단위: 천원) 법적성격 주식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3,760,334 부채총액 1,588,505 자본총액 2,171,829 자본금 201,25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김남욱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 (주)마린콤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74.53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상 집합투자기구 국적 주 소(소재지) 비고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 자본금 - 운용자산총액 - 대표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최대주주 지분율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2026년 06월 26일 김학성 15 22,351,647 46.42 22,351,647 46.42 48,155,200 이번보고서 2026년 07월 03일 김학성 15 22,378,147 46.47 22,378,147 46.47 48,155,200 증 감 26,500 0.05 26,500 0.05 48,155,20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보고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아래 1~10호)1. 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4. 회사의 배당의 결정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 합병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10. 회사의 해산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지분율 증가 변동사유 매수 변경사유 -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김학성 600228 12,155,411 - - - - - - - - 12,155,411 25.24 특별관계자 (주)엠알씨이 605-86-04993 3,820,800 - - - - - - - - 3,820,800 7.93 황미연 621107 585,856 - - - - - - - - 585,856 1.22 김선정 930802 942,464 - - - - - - - - 942,464 1.96 김창훈 891113 788,478 - - - - - - - - 788,478 1.64 황인서 940629 226,277 - - - - - - - - 226,277 0.47 황승연 601221 125,100 - - - - - - - - 125,100 0.26 박창훈 710205 1,171,263 - - - - - - - - 1,171,263 2.43 조문기 690606 1,240,920 - - - - - - - - 1,240,920 2.58 권우석 700911 784,610 - - - - - - - - 784,610 1.63 이좌희 691203 258,872 - - - - - - - - 258,872 0.54 임형창 711112 127,360 - - - - - - - - 127,360 0.26 김진현 760428 10,000 - - - - - - - - 10,000 0.02 오지현 771221 12,736 - - - - - - - - 12,736 0.03 송치봉 680114 48,000 - - - - - - - - 48,000 0.09 양정훈 720214 80,000 - - - - - - - - 80,000 0.16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48,155,200 - 46.47 46.47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김학성 600228 12,155,411 - - - - - - 12,155,411 25.24 특별관계자 (주)엠알씨이 605-86-04993 3,820,800 - - - - - - 3,820,800 7.93 황미연 621107 585,856 - - - - - - 585,856 1.22 김선정 930802 942,464 - - - - - - 942,464 1.96 김창훈 891113 788,478 - - - - - - 788,478 1.64 황인서 940629 226,277 - - - - - - 226,277 0.47 황승연 601221 125,100 - - - - - - 125,100 0.26 박창훈 710205 1,171,263 - - - - - - 1,171,263 2.43 조문기 690606 1,240,920 - - - - - - 1,240,920 2.58 권우석 700911 784,610 - - - - - - 784,610 1.63 이좌희 691203 258,872 - - - - - - 258,872 0.54 임형창 711112 127,360 - - - - - - 127,360 0.26 김진현 760428 10,000 - - - - - - 10,000 0.02 오지현 771221 12,736 - - - - - - 12,736 0.03 송치봉 680114 48,000 - - - - - - 48,000 0.09 양정훈 720214 80,000 - - - - - - 80,000 0.16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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