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뉴인텍 최대주주 장기수, 유상증자 참여로 지분 25.67%→19.31%
- —장기수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은 3,329,413주(지분율 25.67%)에서 3,610,967주(지분율 19.31%)로 변동. 주식 수는 281,554주 증가했으나 지분율은 6.36% 감소
- —의결권 보유량은 1,661,070주(14.70%)에서 3,610,967주(19.31%)로 증가. 의결권 행사 비율은 4.61% 상승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가 11,300,312주에서 18,700,312주로 증가(7,400,000주 증가)하여 전체 주식 수 확대로 지분율 희석 발생
- —변동 사유는 유상증자 청약 참여 및 완료. 구주주 청약을 통해 1,948,141주, 초과청약 1,756주 취득(총 1,949,897주 증가). 특별관계자 3명은 신주인수권증서 미실시로 소멸
회사의 유상증자로 발행주식이 65.5% 증가하면서 장기수 대표의 지분은 희석되었지만,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되고 의결권은 실제 숫자로 증가한 상태
유상증자 회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돈을 받고 발행하는 행위
신주인수권증서 기존 주주가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
원문 공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6.0 (주)뉴인텍 1111 1000 20260622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 보고의무발생일 : 2026년 07월 01일 한국거래소 귀중 보고서작성기준일 : 2026년 07월 07일 보고자 : 장 기 수 요약정보 발행회사명 (주)뉴인텍 발행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보고구분 변동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유주식등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3,329,413 25.67 이번 보고서 3,610,967 19.31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 주식등의 수 비율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 -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 의결권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1,661,070 14.70 이번 보고서 3,610,967 19.31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 의결권의 수 비율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 - 보고사유 유상증자 청약 참여 및 완료에 따른 변동 보고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주)뉴인텍 회사코드 012340 법인구분 코스닥상장법인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18,700,312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 변동 연명 보고자 구분 개인(국내) 국 적 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 성명(명칭) 한글 장기수 한자(영문) 張淇秀(CHANG, KI SOO)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580712 직업(사업내용) 주식회사 뉴인텍 대표이사 발행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 소속회사 주식회사 뉴인텍 부서 재무관리팀 직위 부장 전화번호 041-91****** 성명 이창주 팩스번호 041-54****** 이메일 주소 ******oo.lee@nuintek.co.kr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 명(명칭) 구분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국적 주 소(소재지) 직 업(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1 이복례 개인(국내) 친인척 340505 대한민국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주)뉴인텍 이사 임원(미등기) 2 김은영 개인(국내) 친인척 621014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 3 장선미 개인(국내) 친인척 650816 대한민국 경기 용인시 수지구 - -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상 집합투자기구 국적 주 소(소재지) 비고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 자본금 - 운용자산총액 - 대표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최대주주 지분율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2026년 06월 15일 장기수 3 3,329,413 25.67 1,661,070 14.70 11,300,312 이번보고서 2026년 07월 07일 장기수 3 3,610,967 19.31 3,610,967 19.31 18,700,312 증 감 281,554 -6.36 1,949,897 4.61 7,400,00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미정이나,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사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4. 회사의 배당의 결정5.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10. 회사의 해산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변동 변동사유 유상증자 청약 참여 및 완료에 따른 변동 보고 변경사유 -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장기수 580712 3,542,441 - - - - - - - - 3,542,441 18.94 특별관계자 이복례 340505 38,668 - - - - - - - - 38,668 0.21 김은영 621014 26,666 - - - - - - - - 26,666 0.14 장선미 650816 3,192 - - - - - - - - 3,192 0.02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18,700,312 - 19.31 19.31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장기수 580712 3,542,441 - - - - - - 3,542,441 18.94 특별관계자 이복례 340505 38,668 - - - - - - 38,668 0.21 김은영 621014 26,666 - - - - - - 26,666 0.14 장선미 650816 3,192 - - - - - - 3,192 0.02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없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 성명(명칭) 보고자와의관계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식등의종류 주식등의수 계약 상대방 계약의종류 계약체결(변경)일 계약기간 비율 비고 - - - - - - - - - - - - 합계(주식등의 수) - 합계(비율) - -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연번 주식등의 수 대출금액 채무자 이자율 담보유지비율 기타 - - - - - - -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 보고자와의관계 계정별 내역 합 계 자기계정(주) 비율(%) 고객계정(주) 비율(%) 계(주) 비율(%) - - - - - - - - 합 계 - - - - - -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장기수 580712 1,949,897 - - -1,623,451 - - - - - 326,446 1.75 특별관계자 이복례 340505 - - - -25,332 - - - - - -25,332 -0.14 김은영 621014 - - - -17,469 - - - - - -17,469 -0.09 장선미 650816 - - - -2,091 - - - - - -2,091 -0.01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변동일* 취득/처분방법 주식등의종류 변동 내역 취득/처분단가** 비 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장기수 580712 2026년 06월 22일 기타(-)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1,623,451 -1,623,451 - 800 0 구주주 청약에 따른신주인수권증서 행사 장기수 580712 2026년 07월 01일 유상신주취득(+) 의결권있는 주식 1,592,544 1,948,141 3,540,685 800 0 구주주 청약에 따른 신주취득(신주인수권증서 및 초과청약) 장기수 580712 2026년 07월 01일 유상신주취득(+) 의결권있는 주식 3,540,685 1,756 3,542,441 800 0 일반공모유상증자 청약에 따른 신주취득 이복례 340505 2026년 06월 22일 기타(-)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25,332 -25,332 - 0 0 구주주 청약 미실시에 따른신주인수권증서 소멸 김은영 621014 2026년 06월 22일 기타(-)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17,469 -17,469 - 0 0 구주주 청약 미실시에 따른신주인수권증서 소멸 장선미 650816 2026년 06월 22일 기타(-)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2,091 -2,091 - 0 0 구주주 청약 미실시에 따른신주인수권증서 소멸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1)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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