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진양홀딩스, 2026년 7월 21일 기준일로 분기배당 권리주주 확정
- —배당 유형은 분기배당이며, 기준일은 2026년 7월 21일
- —주주명부 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하는 방식 적용
- —이사회 결의는 2026년 7월 6일 개최되었으며 사외이사 1명 참석, 감사위원도 참석
이 회사는 분기배당을 시행하고 있으며, 7월 21일 기준일 현재 주주 명부에 등재된 자가 이번 분기배당의 수취 대상이 되므로 투자자는 기준일 전후 지분 변동을 주의해야 한다.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배당 수취권을 확정하기 위해 특정 기준일을 정하고, 그 날짜의 주주 명부에 등재된 자만 배당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는 제도
분기배당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수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
원문 공시
진양홀딩스/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2026.07.06)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배당구분 분기배당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2026-07-21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7-0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및 당사 정관 제55조(분기배당)에 의거한 분기배당에 관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건입니다. - 주주명부 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 관련공시 2026-06-1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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