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푸드나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약 200억원 운영자금 조달 결정
- —보통주 8,196,721주를 주당 2,440원에 발행해 총 약 200억원(19,999,999,240원)을 조달하며, 발행가는 기준주가 2,710원 대비 10% 할인된 가격임
- —배정 대상은 '뉴케이드림1호투자조합'(대표조합원 한영규, 지분 100%) 단독이며,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35,459,751주 대비 약 23.1% 규모의 신주 발행임
- —조달 자금 200억원은 전액 운영자금(원재료 매입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 예정이며, 2026년 100억원·2027년 100억원으로 나눠 집행할 계획임
- —납입일은 2026년 8월 4일, 상장 예정일은 2026년 8월 24일이며, 배정받은 신주는 1년간 매각·인출이 제한되는 의무보유 조건이 적용됨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약 23% 규모로 특정 투자조합에 단독 배정되므로 주식 희석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배정 대상인 뉴케이드림1호투자조합의 자본총계가 마이너스(-20억5천만원)임도 확인할 수 있음
제3자배정증자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외부 투자자(제3자)에게 새 주식을 직접 배정하는 유상증자 방식
의무보유(보호예수) 배정받은 신주를 일정 기간(여기서는 1년) 동안 팔거나 인출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제도
원문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푸드나무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7 월 0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푸드나무 대 표 이 사 : 김우주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17, 4층 (전 화) 02-3152-8088 (홈페이지)http://foodnamo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김영찬 (전 화) 02-3152-808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8,196,72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5,459,75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9,999,999,24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44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711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9. 납입일 2026년 08월 0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8월 2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7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의무보호예수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다.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 금번 유상증자 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제10조 2항 7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의 경영전략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라.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10%할인한 가액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769,358 7,662,378,550 2,766.84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622,199 1,595,232,589 2,563.86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71,763 480,890,910 2,799.74 (A),(B),(C)의 산술평균주가(D) 2,710.15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710.1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44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② 회사는 제1항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6.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기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1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운영자금을 위한 자금의 조달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재료 매입 및 인건비 등 10,000 10,000 - 20,00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뉴케이드림1호투자조합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8,196,721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뉴케이드림1호투자조합 1 한영규 100 한영규 100 한영규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 자산총계 2,050 매출액 - 부채총계 2,050 당기순손익 -2,050 자본총계 -2,050 외부감사인 - 자본금 1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출자 및 차입 조성경위 조합원 추가 출자 및 차입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법률 최근결산기재산총액 주요출자자(10% 이상) 비고 성명 지분(%) 민법 - 한영규 100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 회사 정보 임원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폐지일 직위 선임일 퇴임일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 회사 정보 최대주주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여부 상장폐지일 시작일 종료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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