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삼성화재에 서울 서초구 건물 임대, 5년간 연 약 29.5억원 규모
- —임차인 삼성화재해상보험과 2026년 9월 12일부터 2031년 9월 11일까지 5년간 건물 임대 계약
- —보증금 169억 9,300만원, 연간임대료 289억 8,100만원(거래금액 총 295억 800만원은 연간차료와 보증금 환산이자의 합)
- —임대목적물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의 사무실용 건물이며, 실제 임대인은 우리은행(삼성SRA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9호의 신탁업자)
- —이사회 의결일 2026년 6월 25일, 사외이사 3명 참석하여 승인
삼성 계열사인 삼성화재가 같은 계열사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으로부터 서울 서초의 사무실을 임대하는 관계사 거래로, 5년 장기 임대 계약이 확정된 것.
특수관계인 공정거래법상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
환산 연간 임차료 보증금에 법정 이자율(3.1%)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간 이자 상당액
원문 공시
특수관계인에대한부동산임대 6.0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임대 기업집단명 삼성 회사명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주) 공시일자 2026.07.06.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부동산 임대내역 가. 임대일자 2026.09.12. 나. 임대목적물 건물 다.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라. 거래내역 임대기간 2026.09.12. ~ 2031.09.11. 거래금액 29,508 / 연간 - 보증금 16,993 - 연간임대료 28,981 3. 거래의 목적 사무실 임대 4. 이사회 의결일 2026.06.2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5. 기타 - 임대인은 '삼성SRA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9호'의 신탁업자인 (주)우리은행임 - 상기 2항의 '가. 임대일자'는 임대 재계약이 시작되는 일자임 - 상기 2항의 '라. 거래내역' 중 '거래금액'은 연간 임차료와 환산 연간 임차료의 합계금액이며, 변동될 수 있음 ·환산 연간 임차료 = 보증금 X 관련법률에 의한 이자율(3.1%) ※ 관련공시일 -
DART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DART 공개 공시를 정보 제공 목적으로 요약합니다. 투자 권유나 매매 의견이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